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술(급여,선별급여, 비급여)의 임상적 안전성,효과성 경제성,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의료현장에서 최적의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급여항목적절성평가, 미검증의료기술에 대한 검증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술재평가는 주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방법론을 토대로 시행하며, 환자 대상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술의 가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 정리하며, 평가 안건별로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근거수준, 경제성, 환자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 및 권고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권고등급 | 정의 |
---|---|
권고함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가 충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함 |
약하게 권고함 (Weakly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가 비교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유사하여,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 |
권고하지 않음 (Not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권고보류 (Deferred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에 대한 권고등급을 결정할 수 없음 ※ 근거가 불충분한 사유로는 연구 결과의 질적 · 양적 부족 문제 등이 있으며, 추가 연구나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별도 명시할 수 있음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ㆍ선별급여ㆍ비급여 등 총 262건을 평가하였고, 131건의 평가결과를 정책적 의사결정 근거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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