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구분 |
기술 분류 |
의료기술명 | 급여분류 (수가코드) |
(권고등급)권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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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고주파 |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
등재비급여 (QZ844) |
선택문헌
24편
결론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간암에 시술하는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USg-HIFU)은 시술 후 심각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보고된 문헌이 있으므로 시술 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문헌에서 3도 화상, 갈비뼈 골절 등이 보고되고 있어 고강도 초음파가 집속되는 위치와 의료진의 시술 경험이 합병증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 및 훈련을 통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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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냉동 제거술 |
간암 냉동제거술 - 개복술하 |
선별급여 80% (Q7282) |
선택문헌
4편
권고함
![]()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은 다른 국소치료법(고주파열치료술 또는 극초단파열치료술)과 안전성을 비교한 3편에서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신 문헌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이 중재군과
비교군(고주파열치료술)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효과성도 전체 생존율, 무재발생존율, 국소종양진전에 있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본 평가의 선택문헌에서의
중재법이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을 보고한 문헌이 1편, 복강경하/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결과 구분이 불가능한 문헌이 1편, 경피적/복강경하/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 결과 구분이 불가능한 문헌이 2편으로
현재 선택문헌만을 기준으로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1)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이 임상에서 단독으로 시술되기보다는 간
절제술시 함께 시행되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도 개복술하 냉동제거술 단독 결과를 보고하는 문헌의 출판 가능성이 낮으며, 2) 경피적, 복강경하,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을 구분하지 않고 임상결과를
보고한 기존 문헌들을 비추어 볼 때
각 시술 경로별 중재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유사할 것으로 유추된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고주파열치료술, 극초단파열치료술과 같은 다른 국소치료법과 유사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진 의료기술로 판단한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의 결과를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의 평가근거로 고려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의견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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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거술 |
간암 냉동제거술 - 복강경하 |
선별급여 80% (Q7283) |
선택문헌
3편
권고함
![]()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복강경하 간암 냉동제거술은 다른 국소치료법(고주파열치료술 또는 극초단파열치료술)과 안전성을 비교한 2편에서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신 문헌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이 중재군과
비교군(고주파열치료술)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효과성도 전체 생존율, 무재발생존율, 국소종양진전에 있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본 평가의 선택문헌에서의
중재법이 복강경하/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결과 구분이 불가능한 문헌이 1편, 경피적/복강경하/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 결과 구분이 불가능한 문헌이 2편으로 현재 선택문헌만을 기준으로 복강경하 간암 냉동제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1) 복강경하 간암 냉동제거술이 임상에서 단독으로 시술되기보다는 간 절제술시 함께 시행되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도
복강경하 냉동제거술 단독 결과를
보고하는 문헌의 출판 가능성이 낮으며, 2) 경피적, 복강경하, 개복술하 간암 냉동제거술을 구분하지 않고 임상결과를 보고한 기존 문헌들을 비추어 볼 때 각 시술 경로별 중재술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유사할 것으로
유추된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고주파열치료술, 극초단파열치료술과 같은 다른 국소치료법과 유사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진 의료기술로 판단한 경피적간 암 냉동제거술의 결과를
복강경하 간암 냉동제거술의 평가근거로
고려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추가적인 의견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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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거술 |
간암 경피적 냉동제거술 |
선별급여 80% (M6774) |
선택문헌
9편
권고함
![]() 간암 환자에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다른 국소치료술(고주파열치료술 또는 극초단파열치료술)과 유사한 수준의 합병증(사망, 장기 입원 등의 주요 합병증, 간출혈, 간농양, 혈흉, 흉수배액 등) 발생률을 보이는 안전한 의료기술이며, 국소종양진전은 더 유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 생존율과 무재발생존율은 다른 국소치료술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효과성이 유사한 수준의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간암 환자에게 적용한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하여 ‘권고함’으로 심의하였다. ☞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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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 고주파 열 치료술 |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개복술하, 복강경하 |
등재급여 (R3308) |
[신장암 개복술하 열치료술] 선택문헌 0편 불충분![]()
신장암의 개복술하 고주파 열치료술을 비교기술과 비교평가할 만한 연구가 없었다.
[신장암 복강경하 열치료술] 선택문헌 7편 조건부 권고함![]() 신장암의 복강경하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적 요법과 비교하여 합병증 및 이상반응 발생률이 유사한 수준이므로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신장암의 복강경하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적 요법과 비교하여 종양학적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신기능 보존 정도가 유사하였으며, 이차지표인 수술 소요시간 및 혈액소실량, 재원기간은 수술적 치료에 비해 더 효과적이거나 유사하였다(근거의 신뢰수준, Very Low). 신장암의 국소 치료법인 복강경하 고주파 열치료술이 제한된 근거 상에서 표준 수술치료인 부분 신절제술과 효과가 유사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문헌의 주 연구대상자인 ‘4cm 미만의 작은 신장암’ 환자에서 동 기술을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내 임상 상황에서 수술적 절제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 신장암의 복강경하 고주파 열치료술을 ‘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3-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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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열 치료술 |
신장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 |
등재급여 (M6890) |
선택문헌
42편
조건부 권고함
![]() 신장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은 1편의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연구(근거의 신뢰수준, Mode- rate)에서 신장 전절제술 대비 유의하게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고하였고, 종양학적 결과는 유사하였으며, 이차지표인 수술 소요시간, 혈액소실 정도, 재원기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극초단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 부분절제술과 비교]
신장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과 극초단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 부분절제술과의 비교는 후향적 코호트연구 39편(근거의 신뢰수준, Very Low)을 통해 평가하였다. 신장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은 국소
치료법(극초단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과 비교 시 종양학적 결과, 신기능 결과, 이차지표(수술 소요시간, 혈액소실 정도, 재원기간)에서 전체적으로 군간 유사한 수준이었고,
부분절제술과는 잔존, 재발, 전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존율이 부분절제술에서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자료의 비뚤림을 고려할 때 열등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신기능 결과와 이차지표에서는 중재군이 좀 더 높거나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절제술과 비교 시 종양학적 결과 및 신기능 결과 등 효과성은 군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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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거술 |
신장암 냉동제거술 |
등재급여 (R3307) |
선택문헌
22편
조건부 권고함
![]()
신장암 냉동제거술은 부분 신절제술, 고주파 열치료술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합병증 발생이 적거나 유사하였고, 시술 후 입원기간은 짧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어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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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거술 |
신장암 경피적 냉동제거술 |
등재급여 (M6880) |
선택문헌
45편
조건부 권고함
![]()
신장암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고주파 열치료술과 비교시 중대한 합병증이 중재군에서 비교적 높게 발생하였으나, 그 외 부분 신절제술, 초단파소작술과 비교하여 합병증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시술 후 입원기간은 짧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어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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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냉동 제거술 |
폐암 냉동제거술 |
등재급여 (O1471) |
선택문헌
0편
조건부 권고함
![]()
폐암 환자에서 냉동제거술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선택문헌이 없어 안전성 및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과거 간암 냉동제거술
평가사례(2022년 제4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2022.4.15.)와 유사하게 각 시술 경로별 냉동제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달라질 개연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경피적 냉동제거술의 근거를 냉동제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근거로 고려하여 표준적 수술이 어려운 상태의 폐암 환자에서 냉동제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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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거술 |
폐암 경피적 냉동제거술 |
등재급여 (M6870) |
선택문헌
11편
조건부 권고함
![]()
폐암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기흉(흉관삽관 요구된 기흉 포함), 객혈, 흉막삼출, 혈흉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교시술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폐암
경피적 냉동제거술의 효과성은 단독치료시 완화치료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생존기간이 길었고, 다른 국소치료술(초단파소작술, 고주파 열치료술), 구역 절제술(sublobar
resections)과 유사한 수준의 생존 결과,
치료반응을 보였다.또한, 병용치료는 연구 수가 적긴 하였으나 경피적 냉동제거술을 분자표적치료 또는 전신치료와 병용치료한 군에서 유의하게 생존기간 길었으며, 치료반응 결과가 좋았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폐암 환자에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안전하고, 다른 국소치료법(초단파소작술, 고주파 열치료술)과 비교하여 유사한 생존 및
치료반응을 보여 효과성이 있는 기술로 판단하였다.
다만, 동 평가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표준적 수술이 어려운 상태의 고위험 폐암 환자에서 단독 또는 병용치료 시 경피적 냉동제거술을 국소치료법 중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술로
판단하였다. 수술이 가능한 조기 폐암 환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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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암 |
고주파 열 치료술 |
전립선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
등재비급여 (RZ511) |
선택문헌
18편
조건부 권고함
![]() 전립선암 환자에서 primary partial-gland ablation 목적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고, 보고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기존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위원회는 동 기술을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생존율은 기존 기술과 유의한 차이가 없고 전립선암의 재발률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에서 높아 전립선암 primary partial-gland ablation 목적으로 동 기술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위원회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요실금과 발기기능 유지에 효과가 있어 전문의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primary whole-gland ablation 목적]전립선암 환자에서 primary whole-gland ablation 목적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고, 보고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기존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위원회는 동 기술을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생존율은 전립선적출술에 비해 낮고 냉동제거술과 방사선치료술과는 차이가 없으며, 전립선암의 재발률에서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전립선암 primary whole-gland ablation 목적으로 동 기술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위원회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요실금과 발기기능 유지에 효과가 있어 전문의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salvage whole-gland ablation 목적]
방사선 치료 후 재발한 전립선암 환자에서 salvage whole-gland ablation 목적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고, 보고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기존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위원회는 동 기술을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생존율은 기존 기술과 유의한 차이가 없고 요실금에 효과가 있어 동 기술이 전립선암 salvage whole-gland
ablation 목적으로 하나의 치료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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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거술 |
전립선암 냉동제거술 |
등재급여 (RZ512) |
선택문헌
42편(37개의 연구)
조건부 권고함
![]()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은 요실금, 요관 협착, 발기부전과 같은 비뇨생식기 합병증 및 직장요도루, 직장 통증과 같은 위장관 합병증이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른 치료법과 합병증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전립선절제술 및 HIFU보다 전체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적어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은 전립선절제술보다 전체/암
특이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고
방사선 치료 또는 HIFU보다 재발이 유의하게 더 많았으나, 그 외 다른 종양학적 결과에서는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제전립선증상점수 및 국제발기기능지수를 이용하여 확인한
전립선의 기능 결과는 대부분 다른
치료법과(능동감시, HIFU, 방사선 치료, 전립선절제술)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국제발기기능지수는 HIFU에서 냉동제거술보다 유의하게 더 좋았다. 삶의 질은 치료법간 장단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치료법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소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이 종양학적 결과에
있어서 전립선절제술보다는
열등하였으나, 능동감시, 방사선 치료 및 HIFU와 효과가 유사하고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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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양성 결절 |
고주파 열 치료술 |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열치료술 |
등재비급여 (PZ612) |
선택문헌
20편
조건부 권고함
![]()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열치료술은 침습적인 외과적 수술로 인한 문제(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수술상처, 삶의 질 저하 등)를 최소화하고 증상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최소침습시술(에탄올 주입술, 레이저
절제술)과 비교하여 결절크기 감소효과를 보여 최소침습적 치료방법 중 하나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은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
환자가 외과적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되나 1cm 미만 갑상선 양성결절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결절크기와 관련한 적응증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치 조사를 수행한 결과, 환자들은 치료 결정에 있어 미용적 측면 보다 의학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치료효과 평가지표는 결절크기 감소,
증상 완화, 시술 중 통증,
재발률, 부작용, 일상생활 복귀 속도 순서로 중요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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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종양 |
냉동 제거술 |
경피적 냉동제거술- 근골격계 종양 |
선별급여 80% (M6775) |
선택문헌
9편
불충분
![]() 근골격계 종양 중 원발성 유골골종 환자에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제한된 근거 상에서 표준치료인 외과적 수술보다 전체 합병증이 유의하게 적었고, 발생한 합병증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피적 냉동제거술 후 통증개선 및 재발은 외과적 수술과 유사하였고 재원기간은 유의하게 짧았다. 이에 소위원회는 원발성 유골골종 환자에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유골골종의 표준 치료인 외과적 수술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유사하여 비침습적인 치료법 중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하였다.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
근골격계 종양 중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 환자에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비침습적 기술인 고주파열치료술과 전체 및 주요한 합병증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발생한
합병증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 방사선 치료(‘20GY in five daily fractions’ 기준)보다 통증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고주파열치료술과는 유사한
수준의 효과 또는 일부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 환자에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방사선
치료보다 통증 및 삶의 질 개선에 더
효과적이고, 고주파열치료술과는 효과가 유사하여 비침습적인 치료법 중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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