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24년 4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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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외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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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 음향이관 측정법을 사용한 이관기능검사 등 3건 고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4년 제4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7호, 2024. 8. 13.)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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