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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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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연합회]공공언어 쉽고 바르게 쓰기(24년 11월)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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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쉽고 바르게 쓰기[11] 

 

□ 국어책임관이란?

법령 제정이나 정책 수립 등 공공기관의 업무가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쉽고, 분명한 언어 사용을 장려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국어책임관(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하여,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연구 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과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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