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공고 제2025-01호]
2025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 공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업체 및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주기(제품개발 단계 부터 시장진입 단계까지)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
선정 대상 및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예정 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기관 등
- (선정 대상) 신청 건 중 지원 우선 대상을 고려하여 기술 단위 선정
(지원 우선 대상)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 업체에서 다수의 기술을 개발 중일 경우, 기술 단위별 중복 신청 가능
(우선 순위 평가) 필요. 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 소속 전문가, 관련 분야 원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지원 우선대상
□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 국내 업체의 개발 기술
- 국가 R&D 과제를 통해 개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술
- 핵심 기술을 보유 중이나 적응증 설정 등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기술
□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
- 대체기술이 부재한 의료기술
- 희귀질환 대상 의료기술
□ 혁신·첨단의료기술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혁신·첨단 기술 또는 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3D 프린팅, 로봇, 이식형 장치, 가상/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디지털치료제
(지원 내용) 선정 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맞춤형 종합 자문 제공 (※목표 기술 프로필 자문(신규)의 경우 다른 서비스 항목과 복수 요청 불가)
연번, 서비스 종류, 세부 지원 사항 내용이 포함된 표
연번 |
서비스 종류 |
세부 지원 사항 |
1 |
근거 내비게이션 (Evidence Navigation, EN) |
판로개척을 위한 규제 및 다양한 제도 파악 근거 미리보기(Evidence Preview) 혹은 대상 기술 프로필 자문에서 확인된 근거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개발 및 시장진입 계획 수립 등의 상담 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른 맞춤형 종합 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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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 미리보기 (Evidence Preview, EP) |
특정 품목/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문헌 검토 근거격차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근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조기 피드백 제공 해외 DB(Medline, Embase, Cochrane), 국내 DB(KoreaMed) 활용 |
3 |
근거 검색 교육 (Evidence Search Education, ESE) |
근거 미리보기(Evidence Preview) 수행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발자/제조업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PubMed를 활용한 문헌 검색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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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상 전문가 자문 (Clinical Expert Advice, CEA) |
개발 후 의료현장 조기 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의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대표 자문 사항) ① 비교군(대조군)의 적절성, 평가변수의 적절성, 의료현장 도입 시 임상적 유용성 ※ 신의료 전문가 인력풀(약 1,300명) 활용, 자문 진행 |
5 |
기타 사항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사전 검토 등 지정 기술 질의 사항에 대한 상시 자문 |
6 |
(신규) 목표 기술 프로필 자문 (Target Technology Profile, TTP) |
임상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목표에 맞게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
자문 예시
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의 적절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경로를 자문 요청 드립니다."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적절한 제도 안내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신청)
② "신규 개발 중인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기술 확인 후 신청대상 가능성 자문 안내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신청)
① "식약처 임상시험 실시 전 신의료기술평가를 고려한 임상 자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행위적 측면에서 임상시험 설계 적절성 관련 자문 가능(②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서비스 신청)
기기 행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상시험설계 및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대비 가능
④ 개발 중인 기술의 적응증 설정이 적절한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동일(유사) 기술에 대한 전 세계 기술 개발 현황 파악 등 적응중 분류 작업 진행 및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시 제출 가능성이 있는 문헌 제공 문헌검색 지원 대행 서비스 신청)
⑤ "개발 중인 기술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 받고 싶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개발 기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임상 전문가에게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 제공(④ 기타 사항 자문 신청)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방법]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nhta.neca.re.kr) > 상담문의 > 길라잡이 서비스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첨부
신청 서비스별 세부 제출 서류
- [공통] 기술(제품) 소개 자료, 자문 선정대상 여부 자가점검 기재사항에 따른 증빙자료 (ex. 수상 실적, 국가 R&D 과제 선정 등)
- [임상 전문가 자문 신청 시] 연구계획서 및 프로토콜(연구대상, 실시기관, 연구기간, 평가변수, 목적, 방법 등 필수 기재)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 관련 정보 작성 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서비스 신청 관련 정보와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성 정보와 제출 서류 미비 시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세부 절차 및 기간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5.03.04.(화) '25.03.14.(금) - 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 '25.03.17.(월)~ '25.03.28.(금) - 최종 선정 대상 통보 '25.03.31.(월)
(신청 기간) '25.03.04.(화) ~ '25.03.14.(금) 18:00까지
(최종 선정 통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개별 통보 예정('25.03.31.(월))
선정 시 세부 운영 절차
※ 지원 서비스(근거 내비게이션, 근거 미리보기, 근거검색 교육, 임상 전문가 자문, 목표 기술 프로필 자문 등) 중 신청인이 우선 지원 요청한 건부터 제공하며 세부 지원 일정 및 요청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선정 통보(보의연 - 신청인) : 신청인에게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자문 대상 선정 통보' 공문 발송 및 '성실이행의무서약서' 징구
(필요시) 자문 가능 일자 조율 신청인 ↔ 보의연 : 신청인과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지원 서비스 우선 순위와 지원 일정 확정
자문 제공 보의연 ↔ 신청인 : 신청 시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우선 요청 순으로 지원) ※ 자문 제공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6개월로 수행됨
자문 결과 통보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보의연 ↔ 신청인 : 자문 결과 통보(종합 진단서 제공 등)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 ※ 자문 피드백 및 애로사항 청취
문의처
담당부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협력팀
연락처 : 전화: 02-2174-2809/2729 이메일: nhta@neca.re.kr
※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문서비스는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기평가 이력이 있는 기술*에 한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기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혁신의료기술평가)에서 미선정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