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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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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안전의제 선정과 의사결정 방안 연구

발행일 2014.04.21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김수경
조회수 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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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의료 안전과 관련한 의제선정과 의사결정 방안에 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다 앞서 논의가 진행되고 관련 기구 혹은 정부 정책이 개발되어 운영된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하게 논의된 안전 의제의 선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1999년 미국 의학원의 보고서 인간은 실수를 한다(To Err is Human)'로 인해 환자 안전 문제는 많은 국가들에서 주요 정책 과제가 되었다. 영국은 2000년 보건부가 주도하여 영국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위해 사건으로부터 배우기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 기억하는 조직(Anorganization with a memory)' 발간을 필두로 '보다 안전한 NHS 만들기(Building a safer NHS)' NHS의 안전실행지침서를 내며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이어서 '환자가 최우선(Patient First)'(DH, 2006)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영국은 보건의료 분야 안전 의제형성 및 의사 결정을 정부가 주도해나간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미국 의학원 보고서 훨씬 이전부터 마취와 관련한 사고를 모니터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환자안전 활동이 비영리 민간기구인 호주환자안전재단(Australian Patient Safety Foundation)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호주의 환자안전사건 보고 및 발생 모니터링체계(Australian Incident Monitoring System, AIMS)WHO를 통해 확산됨으로써 호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또한 방사선의학 및 응급의학 분야 사건보고체계 또한 전문학회와 협력하여 개발하는 등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된 사례를 볼 수 있다.

 

미국은 의학원의 보고를 토대로 의회가 관련 재정 지원을 결정하고 정부기관인 AHRQ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 및 활동 전략이 수립되어 다양한 연구 및 개선 활동이 추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 걸친 위해사건 보고시스템 구축과 이를 토대로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의료기관 인증 등 질 향상 프로그램의 결합을 도모해나간 체계이다. 민간기관으로서 의료기기 및 장비 사용을 중심으로 기술 위해(technology hazards)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10가지 문제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ECRI 연구소도 있으며 이는 환자안전 중에서도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전의제를 선정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각 주에 있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을 연방의 환자안전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계하여 활용하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안전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의 안전의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세부 안전 안건 중심의 현행 논의 구조를 통해 도출된 방사선 선량 관리 등 특화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현황 파악과 개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나가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 안전의제 선정과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가 ,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안전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다. 국립환자안전기구 설립, 환자안전 관련 보고체계 구축, 해결을 위한 안전문제 선정 및 목표 설정 등을 보건부가 직접 주관해 온 영국의 사례는 정부의 노력이이 사안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문기관의 노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AHRQ를 중심으로 환자안전 의제가 주도되도록 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기구인 ECRI 연구소 또한 의료기기와 관련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 환자안전기구에 등록되고 해결해야 할보건의료기술안전문제 10가지를 해마다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셋째, 민간기구 및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 호주 환자안전재단의 경우 사고발생관리체계 분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특화된 분야에 강점을 보였으며 방사선의학 및 응급의학 등 분야별 사고발생보고체계를 운영하는 등 특화되고 전문화된 활동을 활성화한 성과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강화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논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환자안전으로 대표되고 있는 의료기관 및 환자 중심의 안전 개념은 보건의료 분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보편타당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특화된 사업 분야를 근거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안전 논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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