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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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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료행위 중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근거평가연구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4.04.21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신상진
조회수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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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보장성 강화가 급여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비급여 의료비가 급여비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신규유입과 함께 자율적인 가격제와 진료비 청구, 심사 등 관리체계 부재를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지만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선별급여를 새롭게 도입하여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급여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증질환 주치료목적의 처치 및 수술 비급여항목에 대한 근거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법정비급여 중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14개 처치 및 수술을 평가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표1 

 

 14개 항목에 대해 문헌조사(임상연구, 임상가이드라인, 외국보험등재여부)와 임상전문가 자문을 통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신속평가(Rapid Systematic Review)가 필요한 항목인지를 결정하였다. 예비평가를 통해 임상적 문헌(임상연구 및 임상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현재 국내 사용량이 많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평가(Rapid Systematic Review)를 진행하지 않았다. 즉 예비평가를 통해 신속평가를 위한 문헌의 양이 부족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속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예비평가를 통해 신속평가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된 항목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였다(표 1). 예비평가와 신속평가를 통한 근거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임상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필요시 검토결과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결과
 14개 항목 중 9개 항목(색소성망막염에 실시한 Placental Tissue Implantation, 경동공 온열치료, 황반부 전위술, 알코올을 이용한 비후심근중격제거술, 간암냉동제거술,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은 문헌평가(임상연구, 임상가이드라인, 외국의 보험여부) 및 국내 임상전문가 자문(관행수가)결과 신속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속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항목은 대체기술과의 상대적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부재하고 비교군이 없는 사례연구(case-series)만이 존재하거나, 대체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당 기술의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다. 실제 9개 항목(표 2)은 급여여부결정시 검토된 근거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비급여 결정 이후 급여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예비평가를 통해 신속평가(Rapid Systematic Review)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개 항목(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치료,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내시경적 광역동 치료술, 인공성대삽입술)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5개 항목 모두 대체가능한 처치 혹은 수술과의 비교문헌들의 질이 높지 않고  근거가 불충분(insufficient)한 수준으로 해당 항목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몇몇 항목(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내시경적 광역동 치료술)의 경우에는 일부 적응증에서 효과가 다른 대안에 비해 우수하다고 확인되어 해당 영역에서 경제성에 대한 추가검토 등을 통해 급여 혹은 선별급여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3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연구와 정책은 급여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지만 비급여 항목의 비용의 증가속도가 건강보험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고려한다면,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없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선별급여를 새롭게 도입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관점에서 처치 및 수술항목에 대한 평가(예비평가 및 신속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이미 다른 기술로 대체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항목들이 다수 법정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제도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평가한 14개 법정비급여항목이 선별급여로 분류될 수 있어 본 연구결과를 관련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존 제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없이 보험권에 도입된 법정비급여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근거평가(예비평가 및 신속평가)방법을 처치 및 수술이 아닌 4대 중증질환의 다른 영역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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