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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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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체계 구축 기반연구

발행일 2016.05.31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김수경, 이상일
조회수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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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이 1999년 ‘To Err is Human :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과오(medical errors)의 발생 정도, 유형 분류 등 개념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체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건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보고체계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FDA의 투약오류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미국 퇴역군인부가 미국항공우주국과 함께 항공안전보고체계를 모델로 한 환자안전보고체계(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미국 환자안전정보체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외에도 영국, 덴마크,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다양한 체계를 통해 환자안전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법령 마련으로부터 적절한 인센티브의 설정, 자발적인 노력 견인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월 28일자로 제정 공포된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체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인프라로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체계 구축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WHO에 따르면 환자안전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은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단계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강력한 국가적 정책이 전략적 실행계획을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자안전 문제를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연구는 국가 유형별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9). 그리고 이제 막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문제 양상은 다른 나라와 다를 수 있다.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파악은 여전히 의료기관 내에 국한하여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이 공유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확인 가능한 자료나 근거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 규명 및 개선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행하기 어렵다. 다만, 정보와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을 모아보는 것은 가능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법의 공포로 환자안전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자안전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체계 구축을 위한 함의를 찾고, 특히 환자안전문제 규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환자안전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 환자안전보고체계의 상세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국가 유형별로 분석한 환자안전연구 우선순위를 토대로 우리나라 환자안전연구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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