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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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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발행일 2011.12.26
면수 272
연구방법 73
연구책임자 안정훈
조회수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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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청기가 필요한 환자군의 착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여러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청기 비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둘째, 50세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환자(30db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사용과 관련한 만족도 및 장애 요인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청기 효과가 보고된 국내외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난청환자에 대한 보청기의 효과를 보청기 종류별로 비교하였으며, 보청기 종류별로 효과가 있는 환자군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1. 국내 난청 환자 현황 및 보청기 이용 현황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주관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군은 11.97%였으며 이러한 청력문제 군에서 보청기 사용률은 5.4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군에서 청력문제를 호소한 비율이 65세 미만군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문제 호소군에서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력문제로 활동제한이 있는 군에서 보청기 사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급여의 경우 34만원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34만원 초과 시는 구입 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272,000원(34만원의 80%)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보청기 보장구 보험급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청기 보장구 현금급여를 받은 환자들의 보청기 급여 총액은 2009년 63억 원이었는데 반해 보고된 보청기 구입 총액은 297억 원으로 실제로 환자들은 구입 총액의 20%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보청기 구입 후 12.2%만이 일주일 내에 난청 또는 이비인후과 관련 의료이용을 하였으며 이를 100일까지 추적해도 30.4%만이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보청기 구입 이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료기기협회 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보청기 관련 생산, 수입, 수출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여 국내 보청기 입고량과 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2005년 69,000대에서 2006년 81,000대로 입고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99,000대가 국내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였다. 재고비율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난청환자들의 보청기 구입 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의 경우 2008년 315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기준이 아니라 단가 기준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보청기 관련 장애요인 연구

 

보청기 필요군 중 보청기 사용군, 보청기 미사용군, 보청기 미보유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청기 미보유군 116명, 현재 보청기 미사용군 80명, 현재 보청기 사용군 121명에 대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다. 보청기 구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용군과 미사용군에서 보청기 구입 시기는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보청기 구입 경로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구입 가격은 평균 251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군은 265만원, 미사용군은 231만원으로 34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여부는 사용군에서는 35.9%, 미사용군에서는 20.0%였다.

 

보청기 사용현황에서는 사용군에서는 일상활동 영역에서 대부분 보청기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미사용군에서의 이 비율이 낮았다. 보청기 사용과 수리서비스, 구입처에서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만족도도 사용군과 미사용군간에 차이가 있어 보청기 사용여부가 일상활동 영역에서의 도움정도에 대한 판단 및 보청기 구입과 관련된 서비스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청기 사용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용군에서는 대부분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미사용군에서는 사용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군의 보청기 사용과 관련한 장애요인으로 사용군에서는 ‘잡음/시끄러운 상황’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미사용군에서는 ‘보청기 착용 효과가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사용군에게 재구매 의사를 물었을 때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7.1%로 이는 보청기 사용에 대한 미충족 의료의 존재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청기가 필요한 데도 보청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는(미보유군) 보청기 착용 불편감과 높은 비용 부담,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보청기의 각 도구별 기초분석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c-alhq), 고령자 청력장애 검사(hhie-s), 보청기 착용 전 의사소통의 어려움(aphab), 보청기에 대한 기대(meiser), 보청기 착용과 관련한 만족도(sadl)에 대해 조사하였고, meiser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구에 대한 사용군, 미사용군, 미보유군의 세 군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adl에서는 사용군과 미사용군 두 군에 대해서 설문하였으며 두 군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청기에 대한 인식(c-alhq)에서 모든 항목의 점수와 각 영역에 대해 평균점수를 확인하였을 때 사용군이 가장 보청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낙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미보유군, 미사용군 순으로 보청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청력장애 검사(hhie-s)에서 미사용군이 청력장애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용군, 미보유군 순서의 결과를 보였다. 보청기 착용 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aphab)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미보유군이 가장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용군, 미사용군의 순서를 보였다. 보청기에 대한 기대(meiser)에서는 사용군이 보청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보유군, 미사용군 순서로 기대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보청기 착용과 관련한 만족도(sadl)는 사용군이 미사용군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보청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력장애정도가 보청기 사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사용군의 경우는 두 귀 중 청력이 좋은 쪽 귀의 청력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사용군의 경우는 청력이 나쁜 쪽 귀의 청력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보청기 사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모든 군에서 65세 이상인 경우가 보청기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여 주었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보다 보청기 사용군에서의 인식이 높았고 미사용군과 사용군 모두 노동직이 무직에 비하여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았다.

 

3.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청기 비용 조사

 

국가별 보청기 비용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원의 한계 및 각 국가마다 보청기의 보증기간, 보장범위 등의 조건의 차이로 인해 보청기 가격을 국가별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청기 가격이 미국, 영국, 호주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가격과는 유사하였다.

 

4.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청기 관련 정책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규모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청력손실정도, 양측 난청시 보청기 지원 등의 측면에서의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청각검사를 받은 이후 nhs 병원에서 보청기를 대여 받게 된다. 이 때 보청기는 전액 무료이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보청기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제한이 있다. 보청기 구입비용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고 민간 판매자들로부터 바로 구입가능하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보청기 급여비용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전체 비용의 약 65%정도 급여가 이루어진다. 독일, 벨기에의 경우도 프랑스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정 청력손실정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양측 모두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었다. 스위스의 경우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판단된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 급여금액이 달라진다. 미국은 유럽국가와는 달리 보험의 종류에 따라 급여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medicare는 보청기 비용을 급여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각검사비용의 80%가 지원된다. medicare advantage는 지역에 따라 보청기 급여제도가 다양한데, 예컨대 미네소타 주에서는 2년마다 보청기 하나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medicaid 역시 주별로 급여가 다양한데, 30개 주에서는 보청기 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급여하고, 20개 주에서는 급여하고 있지 않았다. 캐나다 역시 공공지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호주는 21세 미만의 청소년, 연금생활자, 퇴역군인, 현역군인 등에 한해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청기 비용을 전액 급여한다. 다만 21세에서 65세 성인의 경우 전액 본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한국의 보청기 급여제도에 비해 외국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더 정교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한국은 보청기 급여제도에 있어 청력손실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5.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보청기 종류별 효과 비교 연구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청기 종류별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보청기 종류 별로 효과적인 환자군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사전에 정의된 문헌검색 전략에 의해 각 국외와 국내 자료원을 검색한 결과, 총 17,983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최종 선정된 연구는 국외연구 38건과 국내연구 5건이었다. 총 43건의 연구 중에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은 단 2건이었으며 나머지 41건의 연구들은 비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었다. 타종류 보청기와 비교한 연구는 13건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전후비교연구였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보청기의 종류, 비교군, 결과변수가 매우 상이하여 메타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연구 결과를 서술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보청기 성능과 삶의 질(만족도 포함) 결과변수에 대해 전후연구결과와 비교연구결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해당 보청기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종류 별로 효과가 있는 환자군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최종 선정된 총 43건의 연구들을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환자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환자, 골고정 이식형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baha) 사용 환자 또는 골전도에 이상이 있는 환자, 모든 종류의 난청 환자가 포함되었다. 각 환자군 별로 효과가 있는 보청기 종류를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과 제시도 부족하였다. 전체적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의 근거수준을 평가한 결과 “very low quality” 수준이 나왔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의 보청기 관련 현황을 국내 가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각도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자료, 의료기기협회 자료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청기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보청기 사용과 관련하여 보청기 사용군, 미사용군, 비보유군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한 보청기 사용, 인식,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보청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보청기 효과에 대한 근거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난청 환자의 수가 늘면서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보청기 착용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별 난청 특성에 맞는 보청기의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청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보청기의 처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청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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