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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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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을 위한 Round-table Conference

발행일 2011.12.21
면수 84
연구방법 4,80
연구책임자 배종면
조회수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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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시스템과 건강보험체계 등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국내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연계 활용하여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시행한다면 보다 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로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의료분야 근거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보화와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방법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보건의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함께 국민과 사회에 올바른 정보제공하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등 다방면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round-table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국가암등록자료 현황 중심으로 국가암등록자료의 활용원칙,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 공익적 연구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자료 수집의 제한과 활용, 개선방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하였으며, 의료계, 법조계, 정계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 3명이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3. round-table conference (rtc)

1) 발표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법과 제도의 일원화,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호보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공, 정보통신, 비영리 단체 등 모든 개인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단일화 시켰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로서의 권익을 강화시켰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제외 사항은 제58조에 명시 되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연구와 같이 후향적 자료 수집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hippa, 2003)에서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식별 건강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로 간주하지 않으며, 개인이나 가족, 고용주 등 직접적인 식별자를 제외한 제한된 자료원을 포함하고, 이를 공익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의 연구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이나, 외국의 사례와 같은 제도적 개선,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토론내용

 

(1) 보건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의 개념

 

보건의료는 의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의 정보를 말하며, 건강정보는 건강과 관련된 지식 등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보건의료정보보다는 광범위한 범위로 여기서는 건강정보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정보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건강정보도 건강과 관련된 지식적 측면의 정보와 개인에 국한된 개인정보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적 측면의 건강정보는 우리 사회에서 공유해야 할 정보이나 개인정보 측면의 건강정보는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2) 건강정보의 활용

 

가. 건강정보의 활용 목적

 

건강정보의 활용목적은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진료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검사 감소, 약제비 감소 등으로 전체 의료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희귀질환 등 연구에 적절하며, 다양한 위험요인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질병예방, 역학연구, 정책의 근거마련을 위한 공익적 연구에 건강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건강정보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청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 건강보험자격파일, 질병관리본부의 전염성 질환관리, 비전염성 질환관리, 맞춤형 치료기술 연구에 관한 정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 등 국내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건강정보를 생성하고 있다.

 

건강정보 관련된 국내 법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있으며, 2011년 9월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 영국 등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한 나라에서도 건강정보를 이용한 연구 등 이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건강정보의 활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내의 의료정보 원자료 보유기관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식별코드가 삭제된 상태에서 특히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목적에 따라 각기 생성된 단일 기관 건강정보 보다는 다른 기관과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연구는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의 문제로 다른 기관과 건강정보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북유럽 등에서는 모든 건강정보를 국가가 인정한 연구와 사업에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자나 사업의 책임자들은 정해진 법률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처리 원칙을 지키면서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처럼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다른 기관의 건강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3) 건강정보 활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마련 필요

 

가. 공공기관 간의 합의 필요

 

건강정보 보유기관들이 모여 건강정보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에 건강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공공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건강정보를 연계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개인건강정보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은 물리적인 전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절차 등 규정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 윤리적 문제

 

건강정보를 이용한 연구에서 사생활 침해와 기밀유지 위반으로 인한 개인건강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은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과 인적 보안이 연관되어 있다. 이 중 인적 보안은 의료법 등으로 인한 법적인 강제조항과 직업윤리 등의 윤리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의과대학에서 받고 있는 의료윤리교육은 정보의 기능적 진화의 속도를 맞춰 가지 못하고 있어 이 시대에 맞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정보의 기능적 진화에 상응하는 의료윤리의 기능적 진화가 필요하다.

 

개인 건강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의료계 종사자 및 개인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보험회사 종사자들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라. 법적규제

 

미국 등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관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여러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수행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근거자료, 의료 서비스 향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건강정보의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추진 방향

 

소규모 시범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내 건강정보의 보안, 전문인력, 업무절차,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공 기관 등에서 실제적인 정책적,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여러 기관에서 생성하는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책마련도 해야 할 것이다.

 

4. 고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적 연구 진행에 있어 제한이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개인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기구, 전문 인력,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공공기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 건강정보의 주체인 국민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려되는 개인정보유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면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개인 건강정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고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해당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얻고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공익적 연구에 대한 기준, 정보 공개 목적에 따른 개인 건강정보 공개의 범위와 필요한 조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가 좀 더 적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개인 건강정보는 환자 진료에 활용 시 중복검사 인한 비용절감 등으로 진료의 질관리, 건강관리의 향상과 더불어 국가 의료의 질이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익적 연구에 활용 시 보건의료 정책과 질 향상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부작용으로 개인 건강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보안 및 관리를 통한 보호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한 나라인 미국, 호주 등에서도 공익적 연구를 위한 정보 보호 및 각 기관 간의 자료 연계 등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시스템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 하에 전담 기구, 인력, 표준화된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와 공익적 연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시점에 개인 건강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현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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