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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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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발행일 2012.04.30
면수 283 페이지
연구방법 74
연구책임자 이태진
조회수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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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황에서 수행된 질병비용 연구와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비용 산출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국내 연구자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하여 비용 산출방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세부 비용항목별로 산출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내장의 질병비용의 사례를 제시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질병비용 연구와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비용 산출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경제성분석과 질병비용 연구에서 비용 추정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국내 검색엔진(코리아메드, 학술데이터베이스,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과 국외검색엔진(Cochrane, MEDLINE, EBMASE)을 통하여 7,544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 문헌 중 최종 122건(경제성분석 80건, 질병비용 42건)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보건의료기술은 의약품(45.8%), 검진(25.3%), 의료기술(10.8%)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효용분석이 많이 적용되었다. 한편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분석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연구가 36건(4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분석관점을 명시하지 않는 연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러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경제성분석 수행시 많은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비교적 장기적인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1년 이상의 분석기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가 21건(35%)이나 존재하였다.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할인율 5%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들에서 3%로 할인율을 적용한 연구도 연구들 중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질병비용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질환은 감염질환, 신생물, 정신질환 등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질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환자 수를 추정할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병률 기준(26건, 61.9%)을 적용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연구특성들에서 각 연구들마다 이질적인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각각 연구에서 의료비용, 직접비의료비용, 시간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등을 추정하는 방법론, 자료원, 포함 비용항목의 범위 등이 매우 상이하였다. 의료비용의 경우 건강보험청구 자료와 병원 환자자료 등이 주된 자료원이 되었다. 의료비용 중 약제비용을 별도로 제시하고 추정한 연구가 경제성분석에서는 비교적 빈도가 높았던 반면 질병비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밖의 의료비용으로 간호비용, 장기요양비용 등을 추정하여 의료비용에 포함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매우 낮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비의료비용으로 환자시간비용, 간병비용, 교통비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중 환자시간비용의 경우 질병비용 연구 중 52.4%의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던 것에 비해 경제성분석에서는 28.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비용항목마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간병비용, 교통비용 모두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 즉 경제성분석에서 간병비용, 교통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생산성 손실비용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이환비용, 조기사망비용을 추정하였다. 이 역시 경제성분석에서 해당비용을 추정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환비용을 포함한 연구는 전체 경제성분석 중 10%에 불과하였고, 조기사망비용은 전체 중 5%의 연구에서만 포함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질병비용 연구에서는 이환비용을 포함한 연구가 전체 중 26.2%, 조기사망비용의 경우는 38.1%의 연구였다.

 

즉 경제성분석은 비교적 명확한 의료비용을 중심으로 비용을 추정하고 있고 질병비용의 경우 사회적 측면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비용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성분석에서는 대상이 되는 중재군과 비교군 간의 점증적 비용차이에 주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체비용 추정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생산성 손실비용을 총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시하라는 권고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제성분석과 질병비용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의약품 경제성분석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 발간이후 시행된 각 연구들에서 적용된 방법은 상이하였다. 이는 분석대상이 되는 질환, 의료기술에 따른 접근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연구마다, 연구자마다 비용 산출방법이 상이하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분석과 질병비용 연구의 상황이다.

 

□ 국내 연구자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현장에서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비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용 산출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하였다. 비용 연구의 개관, 비용항목 분류와 각 비용항목에 대한 산출방법과 자료원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각 비용항목에 대한 분류의 경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만 분류를 하는 연구자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비용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일반의약품(OTC),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한방의료서비스, 대체의학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비용, 직접의료비용, 직접비의료비용, 간접의료비용 등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항목을 분류한 후에도 여전히 고민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통비용, 시간비용, 간병비용, 이환비용에 대한 분류에서는 직접비용, 직접비의료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의료비용 등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분류를 제시하여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이 연구자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비용과 약제비용은 산출방법이 거의 유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질병의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병원 자료 등을 이용시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진료유형을 표준화시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한계점으로는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차이와 청구 자료 특성상 과소 추계되는 점을 들었다. 의료비용 중 비급여비용을 산출할 때 연구자들은 주로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 가장 가용한 방법으로는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각 환자마다 항목 범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각 항목들의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큰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통비용 산출시 주요 이용하는 자료원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원이었다. 현재 가용한 자료원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해당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환자의 시간비용은 주로 입원인 경우를 중심으로 산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비용을 산출할 때 외래와 입원에 소요되는 시간 산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호자의 시간비용 산출은 보호자 간병비용의 산출방법과 동일하므로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간병비용은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경우와 유료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 외래는 방문 당, 입원은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청의 임금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호자의 시간비용과 동일한 산출방법이며 분석에서는 보호자의 시간비용과 간병비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인협회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므로 보호자가 간병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비해 적게 추정된다고 하였다.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큰 범주에서라도 기회비용으로 간병비의 범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치매같이 간병이 필수적인 경우에 대한 질환별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환비용은 주로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을 생산성 손실로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자 모두 인적자본접근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마찰비용접근법으로 산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없었다.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기사망비용은 통계청 사망자료를 받아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통계청 코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자가 해당질병으로 정확히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방법으로 개인마다 가입한 액수와 보험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액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최대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여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자에게 비용 연구를 하면서 의견이 있거나 앞으로 비용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자료원에 대한 의견이었다. 국내 비용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역학 자료와 비용 자료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자료원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료원의 가용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쉬워졌으면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서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용 산출방법

 

분석 관점은 보험자 관점, 보건의료체계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을 제시하였다. 비용항목은 크게 의료비용, 비의료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나누었다. 보험자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비용 중 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만을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까지를 보험자 관점의 범위로 하였다. 본인부담 비율 감소 및 급여 항목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할 재정을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는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을 포함하였는데 이 관점에서 의료비는 본인부담 비용을 모두 포함한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비용과 비공식적 의료비용을 포함하였다. 비의료비용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교통비용, 환자 시간 비용, 간병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환자 개인의 생산성 손실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의료비용, 비공식적 의료비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용, 교통비용, 시간비용, 간병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에 대하여 정의, 자료원, 산출방법, 주요 쟁점별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공식적 의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제공받는 관련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때의 요양기관은 양한방의 모든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공식적 의료비용 산출을 위한 자료원으로는 건강보험청구 자료, 의료기관 자료, 환자 설문조사 자료, 2차 자료원 등이 있다. 보험청구 자료는 건강보험 통계연보, 정보공개 제도, 원시자료를 통해 활용 가능하다. 단 각각의 자료원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용 산출방법으로는 크게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과 포괄적 비용 산출방법으로 나뉜다.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은 투입된 요소 및 활동들을 모두 열거하여 이에 따른 단위 비용을 확인한 후 총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반면 포괄적 비용 산출방법에서는 개별 항목을 총괄하는 더 큰 항목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확인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비용에서 비급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비용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기회비용과 시장가격, 물가조정, 한방 서비스 비용, 미래의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용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다.

 

비공식적 의료비용은 환자 개개인이 질병 예방, 치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보장구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또한 비용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나 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추정시 연구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교통비용은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을 의미한다. 보통 왕복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가용한 자료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추가로 환자에게 직접 설문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입원과 외래 방문횟수를 묻고 편도 교통비를 질문한다. 한국의료패널은 자가차량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이 자료원을 현재시점의 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교통부문 물가지수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부문의 하위항목에서 교통수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항공 및 수상 여객 운송의 국내항공료 항목까지를 포함한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비용은 환자 당사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시간비용은 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 근로하지 않는 인구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인적자본접근법을 적용하여 유급근무시간에 의료이용으로 직접 소요된 시간만을 시간비용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한다. 의료기관 이용 총소요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 및 조제 대기시간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편도 교통시간을 제공한다. 2차 자료원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환자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손실된 시간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단위 비용으로는 임금을 이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 월급여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제공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손실된 시간뿐만 아니라 임금 자료 역시 환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적 의미에서 인적자본접근법으로 시간비용을 추정하기 때문에 시간비용 산출 수식에 고용률을 곱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의적 의미에서의 인적자본접근법으로 추정할 경우 산출 수식에서 고용률을 제외한다. 광의적 인적자본접근법에서는 무급근로자의 노동의 가치와 모든 인구집단의 여가의 가치 또한 반영하며 여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 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같이 시장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인구집단이 있으며, 시장 임금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여가가치가 시장임금과 동일한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협의의 인적자본접근법과 광의의 인적자본접근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두 결과를 각각 제시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간병비용은 환자의 질병이환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시 유급간병인 비용 혹은 가족 혹은 친척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간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포함되는 비용에는 유급간병인의 비용, 가족들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한 보호자의 시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이 질환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유급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지출된 비용은 한국의료패널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자료(간병인 협회 등) 등을 활용하여 추정가능하다. 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시간비용을 별도로 추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간병으로 인해 보호자가 실제 근로시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된 시간에 대한 가치만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가사노동자와 같이 무급노동자인 경우 이들이 하던 노동을 간병으로 인해 다른 대상으로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대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만 간병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간병비용 즉 보호자의 시간비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가이드라인이 매우 제한적이라 현재 시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협의의 관점에서 간병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향후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의 축적으로 간병비용 특히 가족들의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환자 자신의 질병 이환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다. 노동 능력의 손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absenteeism)과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생산성 수준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presenteeism)를 포함한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포함 여부는 비용 산출의 분석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에서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그 외의 관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추정 방법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용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접근법에 따라 비용 산출 항목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질병이환으로 인해 상실된 시간의 양은 생산성 손실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설문도구가 없거나 설문도구 활용이 어려울 경우 연구자가 직접 고안한 설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통계청 사망원인 또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다.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용접근법 중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마찰비용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마찰기간, 노동시간 대 노동생산성의 탄력도가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두 추정방법은 각각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 속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며 생산성 손실비용을 추정하려는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사례 작성 - 녹내장의 질병비용

 

본 연구에서는 녹내장의 질병비용 연구를 통하여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하고 환자 설문조사를 통해 비공식적 의료비용, 교통비용 및 환자 시간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관점을 채택하였으며, 사용된 주요 자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와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이며, 아울러 통계연보,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의료패널 등 2차 자료원을 활용한 산출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안과전문병원, 안과의원을 각각 한 곳씩 4개 의료 기관을 선정하여 총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환자수 산출 기준과 의료비용 기준을 달리 하였으며 환자군은 1) 상병에 H40-42 또는 Q150이 있는 환자, 2) H40-42가 있는 환자, 3) Q150이 있는 환자로 나누었고, 의료이용의 경우 1) 주상병이 녹내장인 전체 환자의 의료이용 기준(주부상병 기준), 2) 주상병이 녹내장이면서 부상병이 없는 환자의 의료이용 기준(주상병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조합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 비용 산출에 있어 설문조사 및 2차 자료원 등 여러 자료원을 활용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기본분석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녹내장 환자의 연간 총 질병비용은 8조 6,366억원((주상병에 H40-42, Q150이 있으면서 부상병이 없는 환자 기준)에서 8조 5,627억원(주상병에 H40-42, Q150이 있는 전체 환자 기준)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별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성 손실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었고, 의료비용이 6.4%, 교통비용이 0.2% 순이었으며, 간병비용은 0.001%수준으로 미비하였다. 생산성 손실 비용에서의 이환비용 중 시간비용만을 포함한 분석 결과에서 녹내장 환자의 연간 총 질병비용은 2,824억원(주상병 기준)에서 2,012억원(주부상병 기준) 사이로 추정되었다. 의료비용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었고, 생산성 손실(시간비용) 5.7%, 교통비용이 5.0%를 차지하여 위의 두 개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생산성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질병비용의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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