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제목 |
완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
|
---|---|---|
발행일 | 2009.10.01 | |
면수 | 469 | |
연구방법 | 79 | |
연구책임자 | 배종면 | |
조회수 | 4202 | |
원문다운로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관련하여 지난 3개월 간 세 차례의 토론회, 학회/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였다. <대상> 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 다. <절차> ③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④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⑤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⑧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 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제도> ⑪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⑫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발생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어 합의가 필요하다. 1)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는 의견 2)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 ②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다. ③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과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윤리적으 로 법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 |
보도자료 | |
---|---|
근거와 가치 | |
논문 |
|
관련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번호 |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발행일 | 첨부파일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CCL 저작권 허용범위 · 저작자표시·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
공공누리 저작권 허용범위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연구보고서 보도인용 안내 연구보고서의 보도나 인용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 연구보고서 보도 관련 문의: 02-2174-2748 (대외협력홍보팀) - 연구보고서 인용 관련 문의: 02-2174-2787 (경영혁신추진단) |
이전글 | 보건의료 안전관리체계분석 연구 |
---|---|
다음글 |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