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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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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발행일 2009.10.01
면수 469
연구방법 79
연구책임자 배종면
조회수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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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관련하여 지난 3개월 간 세 차례의 토론회, 학회/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였다.

 

<대상>

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

다.

 

<절차>

③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④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⑤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⑧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

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제도>

⑪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⑫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발생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어 합의가 필요하다.

1)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는 의견

2)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

②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다.

③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과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윤리적으

로 법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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