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9/30(금)까지 신청, 선정 시 해당 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 지원유형별 연구비 및 의료비 차등 지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30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및 의료비가 차등 지원된다.
□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붙임 1)에 따라,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은 총 115개(붙임 2)로,「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 수에 제한은 없다.
○ 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9월 30일(금) 15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출서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및 실시자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 등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대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학회 및 실시기관의 요청에 한해 기술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대상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을 작성하여, 9월 2일(금)까지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 한광협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와 유망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요약. 2.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 목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