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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

재평가결과 요약
구분   의료기술명 급여분류
(수가분류, 코드)
  권고문
 
검사   F-18
플로르베타벤

양전자
단층촬영
등재비급여
(도-227,
HZ227)
선택문헌 14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F-18 플로르베타벤 뇌 PET 검사는 안전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의심 환자에서 진단 및 예측의 보조검사로 효과적이라고 심의하였고, 알츠하이머병외 치매와 인지장애에서는 근거가 불확실하여 결론도출에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비용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인 점과 진단의 보조적 검사로 활용되고, 오남용의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의심환자에서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46)
 
  F-18
플루트메타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재비급여
(도-228,
HZ228)
선택문헌 8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F-18 플루트메타몰 뇌 PET 검사는 안전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의심 환자에서 진단 및 예측의 보조검사로 효과적이라고 심의하였고, 알츠하이머병외 치매와 인지장애에서는 근거가 불확실하여 결론도출에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비용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인 점과 진단의 보조적 검사로 활용되고, 오남용의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의심환자에서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47)
 
  아밀로이드베타
[정밀면역검사]
등재비급여
(노-14,
BZ140)
선택문헌 91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전구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과 진단을 위한 검사로써 안전성은 수용가능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아밀로이드베타[정밀면역검사]‘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40)
 
  인산화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등재비급여
(노-12,
BZ012)
선택문헌 80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전구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과 진단을 위한 검사로써 안전성은 수용가능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인산화타우단백[정밀면역검사]‘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39)
 
  총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등재비급여
(노-13,
BZ130)
선택문헌 89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전구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과 진단을 위한 검사로써 안전성은 수용가능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총타우단백[정밀면역검사]‘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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