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료기술명 | 급여분류 (수가분류, 코드) |
권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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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 단층촬영 |
등재비급여 (도-227, HZ227) |
선택문헌 14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F-18 플로르베타벤 뇌 PET 검사는 안전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의심 환자에서 진단 및 예측의 보조검사로 효과적이라고 심의하였고, 알츠하이머병외 치매와 인지장애에서는 근거가 불확실하여 결론도출에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비용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인 점과 진단의 보조적 검사로 활용되고, 오남용의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의심환자에서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를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46) |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
등재비급여 (도-228, HZ228) |
선택문헌
8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F-18 플루트메타몰 뇌 PET 검사는 안전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의심 환자에서 진단 및 예측의 보조검사로 효과적이라고 심의하였고, 알츠하이머병외 치매와 인지장애에서는 근거가 불확실하여 결론도출에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비용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인 점과 진단의 보조적 검사로 활용되고, 오남용의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의심환자에서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를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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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베타 [정밀면역검사] |
등재비급여 (노-14, BZ140) |
선택문헌 91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전구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과 진단을 위한 검사로써 안전성은 수용가능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아밀로이드베타[정밀면역검사]를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40) | |||||
인산화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
등재비급여 (노-12, BZ012) |
선택문헌 80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전구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과 진단을 위한 검사로써 안전성은 수용가능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인산화타우단백[정밀면역검사]를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39) | |||||
총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
등재비급여 (노-13, BZ130) |
선택문헌 89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전구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과 진단을 위한 검사로써 안전성은 수용가능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총타우단백[정밀면역검사]을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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