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통증관리

재평가결과 요약
구분   의료기술명 급여분류
(수가분류, 코드)
  권고문
 
난치성
통증
  체온열
검사
등재비급여
(노-776,
EZ776)
선택문헌 90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체온열검사 관련 문헌적 근거 및 동 검사의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레이노현상에서만 체온열검사‘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3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재비급여
(소-12,
MZ012)
선택문헌 30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환자에서 통증경감 목적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로 판단되나 그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고 장기효과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여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09)
 
  대뇌운동
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등재비급여
(조-636,
SZ636)
선택문헌 36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불인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서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을 이상반응 및 부작용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통증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하여 ‘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27)
 
  삼차신경
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등재비급여
(조-637,
SZ639)
선택문헌 24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약물치료 등 기존 치료로 통증조절이 안되는 만성 난치성 삼차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서 통증개선 목적의 삼차신경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이용]은 통증개선, 약물사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감염 및 장치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30)
 
수술
통증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좌골신경
선별급여
(비-27가,
LA371, LA372)
선택문헌 12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족부 및 족관절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좌골신경은 안전한 기술이며, 다른 통증조절법과 유사한 의료기술로 ‘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29)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대퇴신경
선별급여
(비-27나,
LA373, LA374)
선택문헌 51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환자에서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대퇴신경은 안전한 기술이며, 다른 통증조절법과 유사한 의료기술로 ‘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30)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선별급여
(비-27다,
LA375, LA376)
선택문헌 23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어깨 및 상완골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사각근간상박신경총은 안전한 기술이며, 다른 통증조절법과 유사하거나 더 효과적인 기술로 ‘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31)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선별급여
(자-990,
QZ963)
선택문헌 45편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는 개흉 및 흉강경(흉부)과 개복 및 복강경(복부)에서 동 시술의 효과성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개흉 및 흉강경(흉부)과 개복 및 복강경(복부) 구분없이 동일하게 판단하되, 단독사용과 병합사용을 구분하여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흉부수술(개흉·흉강경) 및 복부수술(개복·복강경)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단독사용은 안전하고, 다른 통증조절법과 유사해 ‘조건부 권고함(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심의하였다.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흉부수술(개흉·흉강경) 및 복부수술(개복·복강경)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기존 다른 통증조절법과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병합사용은 추가적인 이득이 없어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37)
 
척추
통증
  수핵
성형술
등재비급여
(조-83,
SZ083)
선택문헌 20편 약하게 권고함 수핵성형술은 추간판성 통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로 다른 치료와 비교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거나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이 있었으나, 단일군 연구에서 주요 합병증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증 및 기능개선정도에 있어 보존적 치료보다는 효과가 있고, 다른 최소 침습적 치료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어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하였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추간판성 통증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술로 수핵성형술‘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05)
 
  추간판내
열치료술
등재비급여
(조-83,
SZ083)
선택문헌 10편 약하게 권고함 추간판내 열치료술은 추간판성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술로 다른 치료와 비교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거나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이 있었으나, 단일군 연구에서 주요 합병증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추간판성 통증환자에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수술적 치료 및 다른 최소침습적 치료와 유효성을 비교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으나 보존적 치료보다는 효과가 있는 의료기술로 판단하여 추간판내 열치료술‘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0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재비급여
(조-634,
SZ634)
선택문헌 10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척추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를 위해 사용시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며, 기존의 보존적 치료 및 경막외강 신경차단술과 비교시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에 있어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하였으나, 근거수준이 낮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현재 급여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절한 비교시술과 비교한 양질의 근거축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선택문헌 대부분에서 카테터 위치를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하였고, 실제 카테터가 척추강내로 진입된 상태에서 약물이 투여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하에 수행할 필요가 있고, 경추통증환자의 경우 해부학적 위치 및 시술 난이도를 고려하였을 때 더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척추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02)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재비급여
(조-639,
SZ641)
선택문헌 0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척추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를 위해 사용시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나 기존의 보존적 치료 및 경막외강 신경차단술과 비교연구가 없었다. 다만 시술 전후 효과를 보고한 문헌이 6편(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과 비교 연구 2편, 전후연구 1편, 증례보고 3편) 확인되었고, 동 기술이 카테터를 경피적으로 삽입하여 경막외강 병변부위의 유착을 제거 또는 박리한다는 점에서 카테터의 종류는 다르지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유사한 기술로 평가하였으며, 추후 현재 급여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절한 시술과 비교한 양질의 근거축적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동 기술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유사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하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하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척추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를 위해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
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03)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재비급여
(조-631,
SZ631)
선택문헌 1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척추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를 위해 수행시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며, 경막외강 신경차단술과 비교한 문헌이 1편으로 근거문헌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비교하거나 시술 전후 효과를 보고한 문헌에서 통증개선이 확인되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하였으며, 추후 현재 급여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절한 비교시술과 비교한 양질의 근거축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동 시술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하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하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척추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를 위해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01)
 
  증식치료
(척추부위)
등재비급여
(서-142나,
MY143)
선택문헌 18편 불충분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척추부위 질환에서 증식치료는 안전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현재까지 근거가 부족하여 ‘불충분(근거가 불충분하여 권고사항 없음)’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30)
 
근골격계
통증
  신장
분사치료
등재비급여
(소-7,
MZ007)
선택문헌 2편 불충분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근막동통증후군, 염좌, 타박상 환자에서 신장분사치료의 통증완화 및 경직감소 등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불충분(근거가 불충분하여 권고사항 없음)’으로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1-001-32)
 
  체외
충격파
치료
(근골격계질환)
등재비급여
(조-84,
SZ084)
선택문헌 ● 대전자동통증후군 4편
● 근막동통증후군 19편
● 불유합/지연유합 29편
● 내외측 상과염, 석회성ㆍ비석회성 어깨건병증 10편
●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병증, 무릎건병증 71편
● 골관절염 17편
● 기타 건병증 0편
● 기타 근골격계질환 4편
● 기타 근육질환 0편
● 기타 뼈질환 6편
● 무혈성 괴사 1편
● 박리성 골연골염 0편
● 피로골절 0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석회성 어깨 건변증, 대전자동통증후군, 만성 족저근막염, 아킬레스·무릎 건병증, 무릎건병증, 불유합/지연유합, 근막동통증후군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안전한 기술이며, 스테로이드 주사, 보존적 요법, sham 치료에 비해 통증감소 및 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낸 문헌적 근거를 고려하여 체외충격파치료 사용을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불충분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내·외측 상과염, 비석회성 어깨 건병증, 골관절염, 피로골절, 무혈성괴사, 박리성 골연골염, 기타 건병증(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 건염을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 기타 뼈질환(골수 부종, 오스굿-슐라터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기타 근육 질환(근육 염좌), 기타 근골격계 질환(뒤퓌트랑, 발바닥 섬유종증, 드퀘르뱅 병, 방아쇠 수지)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안전하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현재까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충분(근거가 불충분하여 권고사항 없음)’으로 심의하였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