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류 | 의료기술명 | 급여분류 (수가분류, 코드) |
권고문 | |||||
---|---|---|---|---|---|---|---|---|---|
신설 | 검사 | ADAMTS-13 활성도 검사 [면역블롯팅법] |
등재비급여 (노-73, BZ075) ↓ 등재급여 (누-113, D1332) |
선택문헌 2편 강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ADAMTS-13 활성도 검사[면역블롯팅법]이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검체 채취는 환자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기술로 판단되고, 가이드라인 및 기존의 연구들에서 혈전성 혈소성감소성 자반증, 용혈성 요독증후군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시 기준이 되는 검사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문헌에서 치료반응 및 결과 예측에 유용한 검사라는 근거가 확인되어 유효한 기술로 판단하여 ‘강하게 권고함 (권고등급 1-a*)’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급여 신설) 고시 제2020-110호 - 고시시행일 2020-09-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28) | |||||
신설 | 검사 | 항헤파린- PF4 항체 [화학발광 면역분석법] |
등재비급여 (노-436, CZ436) ↓ 선별급여 (누-814, D8140) |
선택문헌 10편 강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항헤파린-PF4 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검사는 헤파린-PF4 결합체에 대한 항체 유무를 확인하여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검사법으로 평가하여 항헤파린-PF4 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검사를 ‘강하게 권고함(권고등급 Ⅰ-a*)’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20-262호 - 고시시행일 2020-1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06) | |||||
신설 | 검사 | 말라리아 신속진단 검사의 급여 전환 필요성 |
등재비급여 (노-397, CZ397) ↓ 등재급여 (누-643, D6431) |
선택문헌 38편 결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가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신속하게 말라리아 감염을 확인하고 치료하고자 할 때 민감도 및 특이도 측면에서 유용한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수학모델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는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의 신규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속진단검사 도입에 따른 신규 환자발생 감소 효과와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을 고려하면, 신속진단검사 도입에 따른 국가의료재정지출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신속진단검사의 도입은 비용 대비 편익이 우월하며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편익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20-262호 - 고시시행일 2020-1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5) | |||||
신설 | 시술 | 뇌졸중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
등재급여 (사-130나, MM302) ↓ 선별급여 (사-131, MM304) |
선택문헌 66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뇌졸중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안전한 기술이며, 균형기능(BBS, RMI), 기능 수행 능력(FAC, BI, FIM)지표는 기존 기술인 고식적 재활치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었고, 이 외 시간 기준 균형기능(TUG, mEFAP), 근력(FMA, MI), 보행속도, 보행거리, 뇌졸중 중증도(NIHSS), 삶의 질 등은 하지재활로봇 중재군과 고식적 재활치료군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22-3호 - 고시시행일 2022-0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32) | |||||
신설 | 시술 | 수술 중위험 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선별급여 (자658-가, 나, 다, M6580, M6581, M6582) |
선택문헌 13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수술 중위험 환자에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R)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차이가 없는 기술이면서 고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근거로는 강하게 권고하기 어려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R)을 ‘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22-113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16) | |||||
신설 | 시술 | 수술 저위험 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선별급여 (자658-가, 나, 다, M6580, M6581, M6582) |
선택문헌 10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수술 저위험 환자에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R)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차이가 없는 기술이면서 고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근거로는 강하게 권고하기 어려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R)을 ‘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22-113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17) | |||||
신설 | 시술 | 대뇌운동 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
등재비급여 (조-636, SZ636) ↓ 등재급여 (자-486, S4801~S4868) |
선택문헌 36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불인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서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을 이상반응 및 부작용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통증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하여 ‘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급여신설) 고시 제2021-66호 – 고시시행일 2021-03-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27) | |||||
신설 | 시술 | 경동맥방사 선색전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 |
등재비급여 (조-753, OZ753) ↓ 선별급여 (자-664-2, OZ753) |
선택문헌 18편 결론 원발성 또는 전이성 간암에서 경동맥방사선색전술을 다른 치료와 비교한 결과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20-253호 - 고시시행일 2020-1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1-14) | |||||
신설 | 시술 | 무탐침 정위기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귀 및 목 수술) |
선별급여 (자-485, S4851, S4852) |
선택문헌
● 안와영역 수술 37편 ● 귀 및 목 수술 20편 ● 악골 및 인접 연부조직 관련 수술 41편 ● 비골, 상악골 등 골절수술 24편 결론 무탐침 정위기법은 안와영역 수술에서 안전한 기술로 판단하였고, 효과성은 대부분 환자군 연구에서 무탐침 정위기법의 수술정확성, 임상상태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안와의 해부학적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수술의 경우 무탐침 정위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수술 중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귀 및 목부위 수술(이글증후군, 심경부 감염, 두경부 종양, 두개저 병변, 두경부 이물 제거에 대한 수술)에서 수술의사가 해부학적 주요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수술의사가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하게 찾고 수술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하였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종양, 형태이상, 이물 제거 등의 기타 적응증 등 악골 및 인접 연부조직 관련 수술에서 해부학적 수술 위치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술로 판단하였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골절수술에서 안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유효성은 골절 부위에 따라 근거의 질 및 양에 차이가 있었다. 관골 골절과 상악골 골절에서는 수술정확성 또는 수술 관련 지표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하였다. 그 외 비골, 하악골, 비-안와-사골 골절, 기타 다발골절은 문헌의 수가 적고 문헌의 질이 낮아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급여기준및선별급여신설)고시 제2020-94호 - 고시시행일 2020-06-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8-001-12, NR18-001-13, NR18-001-14, NR18-001-15, ) |
|||||
신설 | 시술 | 단분절 경추전방유합술 시 케이지와 플레이트 병용사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
선별급여 (자-46가(1)) |
선택문헌 31편 결론 경추 퇴행성 추간판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단분절 경추전방유합술시 케이지와 플레이트 병용사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질높고 엄격하게 수행된 임상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동 시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경추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단분절 경추전방유합술시 케이지와 플레이트 병용사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별급여 신설) 고시 제2019-190호 - 고시시행일 2019-09-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8-001-01) | |||||
신설 | 시술 |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한 소아, 청소년 당뇨병환자에서 당뇨관리의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 |
등재급여 (소모성 재료) |
선택문헌 11편 결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서 실시간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는 임상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용-효과성에서는 판단할 근거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가지는 노동력 및 편의성,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 사회적 요구사항 및 질병에 대한 근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 신설) 고시 제2018-291호 - 고시시행일 2019-01-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8-001-16) | |||||
신설 | 시술 | 제1형 당뇨병에서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 사용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체계적 문헌고찰 |
등재비급여 (노811, FZ811) ↓ 등재급여 (나-696, F6961) |
선택문헌 11편 결론 제 1형 당뇨병에서 기존 인슐린 다회 주사법 대비 인슐린펌프 치료는 인슐린 펌프 가격 및 관련 소모품 가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효과적이라고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급여 신설) 고시 제2022-188호 - 고시시행일 2022-08-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1-26) | |||||
신설 | 시술 | 경동공 온열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등재비급여 (조-662, SZ662) ↓ 등재급여 (자-510, S5100) |
선택문헌 17편 결론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교시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혈전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유효성 측면에서도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동 기술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아니고 특정 의료기관에서 주로 안내종양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구적출술을 통해 비가역적으로 안구를 상실하기 전에 시도하는 보조치료 중 하나로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와 임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급여 신설) 고시 제2020-251호 - 고시시행일 2020-1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8-001-11) | |||||
신설 | 시술 | 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
등재비급여 (조-670, SZ670) ↓ 등재급여 (자-504, SZ670) |
선택문헌 21편 결론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녹내장방수유출관삽입술은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녹내장, 가성탈락녹내장, 색소성녹내장 환자 등에서 섬유주절제술과 비교 시 그 합병증이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고, 안압 조절, 항녹내장 약물사용 감소 및 시력의 호전에 있어서도 효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판단한 소위원회 결론은 타당하나, 본 평가결과 근거수준이 낮아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의하였다. (급여 신설) 고시 제2020-251호 - 고시시행일 2020-1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1-18) | |||||
유지 | 검사 | 인간 부고환 단백4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누-437, D4370) |
선택문헌 46편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골반부종괴가 있는 난소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안전하고, CA125검사의 보완검사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인간부고환단백4[정밀면역검사]’의 사용을 ‘권고함’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유지) 고시 제2023-157호 – 고시시행일 2023-08-30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38) | |||||
유지 |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형광면역분석법] |
선별급여 (노-490, CZ394) |
선택문헌 28편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속항원검사로 민감도는 높은 수준으로 인플루엔자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유효성이있는 기술로 평가하였다. (선별급여 유지) 고시 제2020-251호 - 고시시행일 2020-12-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1-27) | |||||
유지 | 검사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
선별급여 (나-798, E7980) |
선택문헌 19편 불충분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가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이점이 있으나,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결정하는데 동 검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백내장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진단 및 백내장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한 보조 검사로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의 권고등급을 결정할 수 없어 ‘불충분(근거가 불충분하여 권고사항 없음)’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유지) 고시 제2023-73호 - 고시시행일 2023-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35) | |||||
유지 | 시술 | 녹내장 수술 - 스텐트삽입술- 슈렘관 |
선별급여 (자-504차(1), S5039) |
선택문헌 24편 조건부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녹내장 치료 약물 사용으로 안압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일부 혹은 전체 약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개방각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안압감소를 위해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삽입술을 ‘조건부 권고함(선택적 사용권고)’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유지) 고시 제2023-157호 - 고시시행일 2023-08-30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2-001-36) | |||||
유지 | 시술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이용] |
선별급여 (자-729, Q7291, Q7292) |
선택문헌 6편 약하게 권고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간부전 환자에서 간성 뇌증 상태 개선에 제한적으로 효과가 확인되어 체외 간 지지요법[MARS]을 ‘약하게 권고함(권고등급 1-b*)’으로 심의하였다. *권고등급 개편(21년 7월) 이전 등급 (선별급여 유지) 고시 제2021-157호 - 고시시행일 2021-06-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13-02) | |||||
축소 | 검사 | 위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누-763, D7631) |
선택문헌 1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태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목적으로 시행하는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축적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로 판단하여,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를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축소) 고시 제2022-113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12) | |||||
축소 | 검사 | 전립선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누-763, D7631) |
선택문헌 6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태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목적으로 시행하는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축적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로 판단하여,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를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축소) 고시 제2022-113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14) | |||||
삭제 | 검사 | 유방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누-763, D7631) |
선택문헌 0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태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목적으로 시행하는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축적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로 판단하여,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를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삭제) 고시 제2022-88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13) | |||||
삭제 | 검사 | 췌장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누-763, D7631) |
선택문헌 0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태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목적으로 시행하는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축적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로 판단하여, NK 세포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를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삭제) 고시 제2022-88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20-001-15) | |||||
삭제 | 검사 | Polyamine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등재비급여 (노-289, CZ289) |
선택문헌 24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고형암 및 백혈병, 악성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환자의 암 진단, 경과 및 예후 평가검사로 Polyamine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비급여 삭제) 고시 제2022-107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1-08) | |||||
삭제 | 검사 | 유방암 수용체 검사 [RIA]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등재비급여 (노-281, CZ281) |
선택문헌 1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호르몬 수용체 검사법의 하나인 방사면역검사법(radioimmunoassay, RIA)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면역조직화학검사(immunohistochemistry, IHC)가 표준 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비급여 삭제) 고시 제2022-107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01-03) | |||||
삭제 | 검사 | 에스트로겐 수용체 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등재비급여 (노-283, CZ238) |
선택문헌
40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에스트로겐수용체 검사법의 하나인 효소면역검사법(enzyme immunoass |
|||||
삭제 | 검사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등재비급여 (노-284, CZ284) |
선택문헌
19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프로게스테론수용체검사법의 하나인 효소면역검사법(enzyme immunoas |
|||||
삭제 | 검사 | 전립선암에서의 γ-SM (seminoprotein) |
등재비급여 (노-290, CZ290) |
선택문헌
0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gamma-seminoprotein(γ-SM)은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과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단백질로 두 검사가 동일한 검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별도의 행위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립선암 종양표지자 검사로 γ-SM |
|||||
삭제 | 시술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선별급여 (자-709-가, 자-709-나, O7091, O7092) |
선택문헌 4편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패혈증 혹은 패혈증 쇼크 환자에서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관련성이 있는 합병증이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기술이나, 효과성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사망률이 모든 시점 및 하위군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효과성은 낮은 기술로 판단하여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 (선별급여 삭제) 고시 제2022-88호 - 고시시행일 2022-05-01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과제번호 NR19-013-01) |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