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임직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국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官의 이익추구형
|
사익추구형
|
부당대우형
|
인격침해형
|
기타
|
갑질피해는 누구나 신고 가능 합니다. 신고 접수기관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과 갑질 옴부즈만 등)이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통해 위반 행위자의 징계 처분을 처리합니다. 처분 대상자의 징계가 이뤄지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를 작성하여 신고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