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 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 합니다. 신고접수기관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징계 처분을 진행합니다. 징계가 결정되면 형사처벌, 과태료부과등이 이뤄지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연구원 임직원의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여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사항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보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사유는 보호·보상에서 예외 됩니다.
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를 작성하여 신고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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