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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 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주체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정청탁
- 연구원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14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금품등 수수
- 연구원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 연구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신고처리절차

위반행위 신고자 /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접수기관에 신고
신고접수기관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1.해당공공기관 2.감독기관 3.감사원 4.수사기관 /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위반행위자에게 처리(징계처분등), 공소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요청 (관할법원)
위반행위자 / 처분대상자,형사처벌 과태료부과 /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 합니다. 신고접수기관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징계 처분을 진행합니다. 징계가 결정되면 형사처벌, 과태료부과등이 이뤄지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연구원 임직원의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여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사항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보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사유는 보호·보상에서 예외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위반 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예외 사유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

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를 작성하여 신고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팀
  • 이메일 접수: audit@neca.re.kr

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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