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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적용 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의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사적이해 관계자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감사 부서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신고 및 제출 방법

  •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신청인, 업무 담당공직자,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 제출
  • 신청서 서식 : 다운로드
  • 우편 및 방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팀
  • 이메일 : audit@neca.re.kr

※ 신고 및 접수 후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결과 회신을 위해 신고서 내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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