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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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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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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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5가지 신고•제출 의무 | 5가지 제한•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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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감사 부서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 신고 및 접수 후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결과 회신을 위해 신고서 내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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