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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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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한자리 -
-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도입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목적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8월 30(오후 3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 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보의연과 복지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 ‘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기간 연장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되었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nhta.neca.re.kr) 통해 진행되며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붙임.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 공청회 안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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