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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년 7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20년 7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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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고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7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 이 검사는 안내 종양(안구 내에 발생하는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채취된 조직검체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 세침흡인: 병소 부위에 얇은 바늘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 이 검사는 세침흡인생검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조직학적 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다.



□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09. 11.),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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