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포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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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810 |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398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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