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와 미디어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2022년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평가사업협력팀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1397
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97]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53조 내지 제5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11항제2,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819

보건복지부 장관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 추진 일정

신청, 접수 : ’22.08.19. ’22.09.30.() 15:00까지

선정평가 : ’22. 10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시정승인 이상)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평가결과 고시 : '23.1~2월 중(예정)

협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 공고
다음글 [공청회] 비결핵항산균 폐질환 현황과 문제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