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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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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평가사업협력팀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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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기술 변경 안내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기술 중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접수된 기술 1건이 제외되어신청 가능한 기술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48 기술(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붙임1참조)

○ 변경47 기술(「33.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 전낭 원형절개술 제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0]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의료법」 53조 내지 제55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제11항제2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3. 9. 27. ∼ ’23. 10. 26.() 15:00까지

○ 선정평가 : ’23. 11월 중(예정)

    서면 및 대면평가 신청기관별 일정 개별 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4. 1월 이후(예정)

○ 협약 체결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에 따른 설명회는 신청기술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신청기간: 2023년 10월 11()까지 

○ 신청 방법신청기술명소속(성함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신청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등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면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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