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와 미디어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안내
작성자 평가사업협력팀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5273
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56]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의료법」 53조 내지 제55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제11항제2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3. 11. 9.(목) ∼ ’23. 12. 4.(월) 15:00까지

○ 선정평가 : ’23. 12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신청기관별 일정 개별 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4. 1월 이후(예정)

○ 협약 체결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에 따른 설명회는 신청기술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신청기간: 2023년 11월 17(금)까지 

○ 신청 방법신청기술명소속(성함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신청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등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면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청렴 릴레이' 운영 안내(11월)
다음글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캐릭터·이모티콘 공모전 수상자 발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