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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최신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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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미지 없음 제목 완료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발행일 2023.05.31
연구책임자 박은정
조회수 441
원문다운로드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pdf [다운로드수 : 429]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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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경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드회전법]은 수축기 및 이완기 환경에서 혈액점도를 측정하여 질병 치료 및 예후를 예측하는 검사로서 신의료기술평가 후 2018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18.9.3.)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심의하였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2018.12.05.).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분석물질(혈액점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가 있으나 기존 행위인 ‘누-400 혈액점도검사[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가 임상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사용목적 및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방법이 다른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이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축적을 위해 선별급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근거자료 축적을 위해서 선별급여로 결정하였다.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드회전법]은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주기를 고려하여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재평가 주제로 발굴되었으며, 의료기술의 적정사용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최신 근거를 확인하고자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방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혈액점도검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총 6인(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근거기반의학)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평가의 핵심질문은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은 심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과다점성증후군 환자에서 혈액점도를 측정하여 질병 치료와 예후를 예측하는데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이었다. 

안전성은 부작용 및 이상반응을 결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심뇌혈관질환과 말초혈관질환에서 효과성은 주요 심뇌혈관질환, 전체 심뇌혈관질환, 후속 질환의 발생 및 재발과 사지절단을 결과지표로, 과다점성증후군에서는 전체 사망과 구제로 결과지표를 설정하여 질병 치료적 관점에서 예후 예측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핵심질문을 토대로 국외 3개,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문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 결과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의 선별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과다점성증후군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결과, 최종 선택문헌은 없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에 활용된 선택문헌도 수기검색으로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나 연구대상자, 목표질환, 대조군 및 결과변수, 연구설계 등의 차이로 모두 배제하였다. 

안전성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은 대상자의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혈액검사로서 혈액채취과정 이외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은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동 검사는 질환을 확진하거나 진단검사로 활용하지는 않아 진단검사 결과의 오류로 인한 치료 및 처치 등의 위해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종 선택문헌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효과성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의 효과성은 질병 치료적 관점에서 예후 예측을 결과지표로 설정하고 임상적 문헌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을 이용하여 혈액점도의 수준에 따른 주요 심뇌혈관질환, 전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 후속질환, 절단 등의 예후 예측에 대한 연구문헌이 한 편도 없었으며,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 치료 모니터링을 보고한 문헌도 없어 임상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 및 제언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은 체외혈액검사로 임상적 판단기준(임계값)이 불명확하고 주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전체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망위험도, 후속 질환의 발생 및 재발위험도, 사지절단 위험도와 같은 주요 임상결과지표를 확인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는 유병률이 낮은 과다점성증후군의 경우는 연구대상자 등록의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기저상태와 치료과정에서 각종 수액 및 병용요법에 따른 혈액점도수치의 변화 등으로 연구수행의 제한점들이 있지만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란변수들을 통제하고 비뚤림 위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근거수준이 높은 전향적 임상연구에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2023년 제1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3.1.13.)에서는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의료기술재평가사업 관리지침 제4조제10항에 의거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드회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드회전법]은 심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과다점성증후군 환자에서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위한 혈액점도의 임상적 판단기준(임계값)이 불명확하고 주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사망위험도, 사지절단 위험도, 후속 질환의 발생 및 재발위험도 등과 같은 각 적응증별 주요 결과지표에 대한 예후를 확인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기술은 혈액점도를 측정하는 안전한 검사이나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위한 임상적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환자 적용에 있어 검사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과다점성증후군 환자에서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위해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드회전법]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심의하였다(권고등급: 권고하지 않음).


주요어

심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과다점성증후군,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드회전법], 안전성, 효과성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eripheral artery disease, Hyperviscosity syndrome, Blood viscosity test [Cone Plate Rotational Method], Safet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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