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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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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평가사업협력팀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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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29호]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24.03.28. ∼ ’24.04.29.(월) 15:00까지
 ○ 선정평가 : ’24. 6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신청기관별 일정 개별 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4.9월 이후(예정) 
 ○ 협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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