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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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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968






국민권익위원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1. 명절 선물 팁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O)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O)

  2. 명절 선물 팁2

    5만원 까지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까지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3. 명절 선물 팁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5만원과 그외 선물 5만원 - 가능

    농수산물 선물 4만원과 그외 선물 6만원 - 불가능

  4. 명절 선물 팁4

    금전, 상품권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입찰 참가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5. 명절 선물 팁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공직자의 배우자)인가요?
      • 아니요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친족이 보낸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 동창회/친목회등 기준에 따른 제공, 기념품/홍보용품/경연 추천 등,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 예 - 5만원 넘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니요 -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 관련이 있나요?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각종 간담회/회의 등 제공, 산하기관에서 감독기관에게 제공,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 아니요 - 5만원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 원활안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 예 -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아니요 -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지도/단속 등 담당 공직자, 입찰/감리 등 담당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등 담당 공직자, 고소/고발/심판/조사 등 담당 공직자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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