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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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사업협력팀 |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6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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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56호]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선정평가 : ’23. 12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신청기관별 일정 개별 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4. 1월 이후(예정) ○ 협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에 따른 설명회는 신청기술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신청기간: 2023년 11월 17일(금)까지 ○ 신청 방법: 신청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신청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등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면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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