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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최신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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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발행일 2022.09.30
연구책임자 이진이
조회수 831
원문다운로드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pdf [다운로드수 : 1297]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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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경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은 손발톱진균증 환자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여 손발톱진균증의 증상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본 평가대상은 2015년 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호)를 받은 이후, 비급여로 등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술재평가 주제로 발굴되었다. 2021년 제10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1.10.15.)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재평가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권고등급 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계획서 및 소위원회 구성(안)을 심의하였다.


평가 방법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동 평가의 핵심질문은 ‘손발톱 진균증 환자에서 ‘레이저 치료’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핵심질문을 토대로 국외 3개,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문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하였다. 문헌의 비뚤림위험 평가는 Cochrane의 Risk of Bias (RoB)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추출은 미리 정해놓은 자료추출 양식을 활용하였고 비뚤림위험 평가와 자료추출은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와 함께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자료분석은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및 정성적(qualitative review) 분석을 적용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의 근거 수준은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GRADE) 접근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총 14편(국내 2편, 국외 12편)이었고, 중재군 대상 환자수는 총 145명이었다. 연구유형별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13편, 비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1편이다. 


안전성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의 안전성이 보고된 13편의 문헌의 결과를 바탕으로 레이저 시술 관련 부작용으로 평가하였다. 

5편의 문헌에서 레이저 시술과 관련한 통증의 발생을 보고하였는데 주로 경미한 통증이었고, 1편의 문헌에서만 경미한 통증 이외에 중등도 통증의 발생도 보고하였다. 3편의 문헌에서 레이저 시술 수행 시, 일부 환자에서 피부의 열감을 보고하였다. 1편의 문헌에서 레이저 시술군에서 심각한 부작용 6건의 발생을 보고하였으나 상세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손발톱 밑부분에 혈종 발생 1건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보고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경미한 통증, 열감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선택문헌에서 레이저 시술과 관련되어 중등도 이상으로 간주할 만한 부작용 보고는 없어 소위원회는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은 안전한 기술로 판단하였다.


효과성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의 효과성은 14편의 문헌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진균학적 치료율, 임상적 개선(반응, 향상, 중증도의 변화, 정상 손발톱의 성장 등), 재발, 환자 만족도(삶의 질)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레이저 치료와 경구 항진균제 치료 비교

레이저 치료와 경구 항진균제를 비교한 문헌은 총 3편이었는데, 마지막 추적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진균학적 치료율을 메타분석 한 결과, 두 군 간에 효과 차이가 없었다(Risk ratio 1.17, 95% CI 0.84~1.63, I²=80%). 

Q-switched 1064nm Nd:YAG 레이저 치료술의 진균학적 치료율을 보고한 1편에서는 레이저 치료술의 진균학적 치료율이 경구 항진균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68% vs. 32%, p<0.001). 

Long-pulsed 1064nm Nd:YAG 레이저를 사용한 치료술의 효과를 평가한 2편의 문헌에 대하여 8주, 16주, 24주 추적관찰 시점의 자료를 통합하여 진균학적 치료율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치료 초기에는 경구 항진균제의 효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간 효과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이었고 마지막 24주 시점에는 레이저 치료와 경구 항진균제의 효과 차이가 없었다(24주 시점: Risk ratio 1.01, 95% CI 0.89~1.13, I²=0%). 이는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으로 소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레이저 치료와 국소 항진균제 치료 비교

레이저 치료와 국소 항진균제를 비교한 총 3편 문헌의 3개월 시점 진균학적 치료율을 메타분석한 결과, 두 군간 효과 차이가 없었다(Risk ratio 1.22, 95% CI 0.35~4.17, I²= 62%). 


레이저 병용요법(레이저 + 항진균제)와 항진균제 단독요법 비교

항진균제 요법에 레이저 치료술을 추가하여 실시한 경우의 효과를 평가한 5편 문헌(경구제에 추가 1편, 국소제에 추가 4편) 모두에서 레이저 병용요법의 진균학적 치료율이 단독요법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중 3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임상적 반응률을 보고한 4편의 문헌 중, 3편에서는 레이저 병용요법이 항진균제 단독요법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고하였고, 나머지 1편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손발톱진균증의 중증도 변화를 보고한 2편 문헌 중, 1편의 문헌에서는 레이저 병용요법이 항진균제 단독요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증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편의 문헌에서 손발톱 성장변화를 측정한 결과, 레이저 병용요법의 무병변 영역변화가 국소 항진균제 단독요법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편의 문헌에서 레이저 병용요법군의 환자 만족도가 국소 항진균제 단독요법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레이저 치료와 무처치(sham 포함)의 비교

진균학적 치료율을 보고한 문헌은 총 4편 중, 3편의 문헌에서 레이저군의 진균학적 치료율이 무처치군에 비해 높았으나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편에서는 레이저군의 임상적 반응률이 무처치군보다 높았으나,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증도 변화를 보고한 3편 문헌 모두에서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편의 문헌에서 레이저 치료를 수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손발톱이 성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1편의 문헌에서 레이저군의 재발률이 무처치군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나,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및 제언

따라서,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동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은 대부분 통증, 작열감 등과 같은 경미한 항목들로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드문 안전한 기술로 판단하였다. 

동 기술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진균학적 치료율 및 여러 임상적 지표에서 기존의 항진균제 요법에 레이저 치료술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단독 항진균제 요법보다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하였다. 항진균제 치료와의 일대일 비교에서는 레이저 치료술의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군간 효과 차이가 없어, 기존 항진균제 치료법보다 열등하지는 않은 기술로 소위원회는 평가하였다. 

평가에 선정된 문헌들의 대상자 수가 적고, 문헌별 환자 상태 및 중증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문헌마다 치료율의 범위가 넓었고, 장기 추적관찰한 연구가 없어 선정된 문헌의 결과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임상 전문가들의 치료경험에 기반하여 경구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서 제한적 사용에 유용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2022년 제5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2.05.13.)에서는 소위원회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의료기술재평가사업 관리지침 제4조제10항에 의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손발톱진균증 환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권고함”으로 심의하였다(권고등급: 조건부 권고함). 


주요어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 안전성, 효과성

Onychomycosis, Laser Therapy, Safet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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