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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업무처리 절차도

업무처리 절차는 청구서작성,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공개 여부 결정, 결정통지, 결정통지서 열람,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열람 및 수정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청구서작성(청구취하 시 비공개)
  2.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3. 공개 여부 결정(결정연장이 지연된다면 사전 통지)
  4. 결정통지
  5. 결정통지서 열람
  6. 수수료 납부(면제 가능)
  7. 공개자료 열람/수령

청구 및 접수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 정보공개청구서는 본원(지원) 접수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 순서는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결정 통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공개 순서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정보공개여부 결정
  3. 공개여부결정 통지

공개결정여부통지

공개결정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국방 등 국익침해 정보
  • 을지 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재판·수사 관련 정보
  •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
  • 심사기준 개선 등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환자의 진료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등)
법인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타
  •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공개실시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교부
수수료 납입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보,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교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
행정소송
제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 기준표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기준
수수료 면제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연구원•연구원과의 공동연구기관(개인포함)에서 의뢰한 연구에 따른 용역수행자가 관련 계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 또는 자료교환기관이 관련 약정협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회 청구시 청구 대상 수수료 총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수수료 감액(50%)
입법, 사법, 행정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수행자가 관련 계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비영리학술•연구 또는 공익기관에서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의 구분, 부서 및 직윈, 성명, 연락처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장 권영조 02-2174-2848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팀  주임연구원 양민희 02-217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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