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도
- 청구서작성(청구취하 시 비공개)
-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개 여부 결정(결정연장이 지연된다면 사전 통지)
- 결정통지
- 결정통지서 열람
- 수수료 납부(면제 가능)
- 공개자료 열람/수령
청구 및 접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 정보공개청구서는 본원(지원) 접수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 순서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공개결정여부통지
공개결정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국방 등 국익침해 정보
- 을지 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재판·수사 관련 정보
-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
- 심사기준 개선 등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환자의 진료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등)
법인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타
-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공개실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교부
수수료 납입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보,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교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 기준표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기준
- 수수료 면제
-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연구원•연구원과의 공동연구기관(개인포함)에서 의뢰한 연구에 따른 용역수행자가 관련 계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 또는 자료교환기관이 관련 약정협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1회 청구시 청구 대상 수수료 총액이 1000원 미만일 때
- 수수료 감액(50%)
- 입법, 사법, 행정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수행자가 관련 계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비영리학술•연구 또는 공익기관에서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의 구분, 부서 및 직윈, 성명, 연락처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실장 |
권영조 |
02-2174-2848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팀 주임연구원 |
양민희 |
02-2174-2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