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국립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 고요산혈증*(남성 7 mg/dL 이상, 여성 6 mg/dL 이상)의 유병률은 공여자 및 일반인에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상승했다. 공여자의 경우 1995-2000년 4.6%에서 2012-2016년 11.5%로 상승했고, 일반인은 6.5%에서 16.5%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두 군 간 유병률 상승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 고요산혈증: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
○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유병률의 경우, 공여자는 1995-2000년 7.2%, 2012-2016년 18.5%였으며 일반인은 같은 기간 동안 10.5%, 24.4%의 유병률을 보였다. 두 군간 유병률의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1995-2000년에는 두 군의 유병률이 32%로 비슷하였으나, 2012-2016년에는 공여자에서 40%, 일반인에서 50%까지 상승했다.
○ 과체중/비만(BMI(체질량지수)≥25kg/m2)의 유병률은 전 기간 동안 공여자가 일반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환자 비율이 높았으나, 두 군간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II.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이후 신기능 회복 결과 및 사망률 |
□ 연구진은 공여자들의 신기능 회복 확인을 위해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신장 공여자 1,358명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의 위험도 분석했다.
○ 연구 결과, 이식 후 초기에 측정한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이 높은 경우 신장 생존율이 높았다. 반대로 초기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1개월 후 측정한 추정 사구체여과율의 변화량에 따라 신장 생존율에 차이를 보여 공여 후 신기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구체여과율: 신장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혈장량으로 신장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
□ 2003년부터 2016년까지 7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생체 신장 공여자와 매칭된 일반인 각 1,701명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거주 지역을 보정했을 때 생체 신장 공여자와 대조군 사이에 사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03-2016년 동안 7개 국립대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받은 공여자 1,369명과 같은 수로 매칭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공여자의 경우 공여 후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여자들은 신장 공여 후 피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으며, 새롭게 고용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고용 불평등은 공여 2년 후 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단기적, 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공여자의 경제력 분위가 상승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약 0.5배로 유의하게 낮았다. 반대로 공여 전과 비교하여 경제력 분위가 하강할 확률은 약 1.4배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공여 후 5년까지 유지되었다.
□ 연구진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신장 공여자 24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하여 설문조사했다.
○ 그 결과, 총 34.2%에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공여 시 발생한 수술비용으로 어려워졌다’가 69.5%, ‘수술 이후 각종 보험 가입/유지 제한 경험’이 54.9%, ‘휴학/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42.7%로 나타났다.
○ 또 공여 전후로 일을 할 수 없었던 날은 약 67일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공여자는 그중 35일이 무급휴가로 나타나 충분한 요양 및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공여 전후로 검사 및 수술, 입원비용에 대해서는 40.8%의 가장 높은 비율로 ‘공여자 본인 전액 부담’이 차지했고, ‘수혜자가 전액 부담’이 35.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개인 사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공여자는 24.2%로 공여 시 사보험의 보장 영역은 크지 않았다.
○ 현재 보험 체계상 모든 공여자에게 공여 시 시행된 검사 및 수술 비용의 일부가 신장 이식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을 환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공여자가 25.8%로 약 1/4에 해당됐다.
□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하정 교수는 “최근 생체 신장 공여자의 장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체 신장 공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공여자의 대사위험도와 장기 생존율이 매칭된 건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대사증후군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신장 이식 공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국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동연구책임자 보의연 최인순 연구위원은 “생체 신장 공여는 이타적인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생체 신장 공여자의 장기 생존이 낮아질 수 있고 경제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여자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