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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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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발행일 2012.12.31
면수 397
연구책임자 이상일
조회수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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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배경

1999년 미국의 의학학술원(Institute of Medicine, 이하 IOM)은 환자 안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 ‘To Erro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Care System'에서 연간 44,000명에서 98,000명의 환자가 의료 오류로 미국에서 사망한다고 추정하였다. 또 예방가능한 위해 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총 손실의 규모를 당시 총 보건의료비의 절반을 넘는 170~210억불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과 대중에 알려지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환자 안전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보건정책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IOM의 보고서는 뉴욕 주에서 1984년 입원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해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한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1991, 이하 HMPS)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한 유타 & 콜로라도 연구(2000)를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다. 이 중 HMPS는 환자 안전 연구의 효시 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위해 사건 탐지를 위한 증례검토지(case review form)를 의무기록에 적용하여 위해 사건 형태, 각 형태의 사건이 환자에게 초래하는 심각한 장애의 형태, 과실의 유무, 다양한 위험요인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브라질, 스웨덴, 튀니지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병원 내 위해 사건의 발생률과 특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에 의하면 위해 사건의 발생 확률은 입원 당 9.2%, 위해 사건 발생 환자의 사망 확률은 7.4%, 예방가능한 위해 사건은 43.5%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자 안전의 현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위해 사건의 규모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야하는지,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환자 안전 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 사건 및 의료 행위와의 인과성, 예방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례검토지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틀

연구의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친 후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위해 사건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외국에서 개발한 위해 사건 탐지를 위한 증례검토지를 취합하여 1차 검토지와 2차 심화 검토지로 구성된 증례검토지를 개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한 증례검토지를 이용하여 입원 환자 의무기록을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증례검토지를 이용하여 각종 위해 사건 발생 사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위해 사건의 탐지가 가능한 증례검토지를 완성하였고, 향후 위해 사건과 관련한 대규모 현황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보고서에 제언하였다. 더불어 일본 보고서에 밝힌 위해 사건의 인과성 및 예방가능성 점수 척도의 환산과 우리 연구에서 확인한 위해 사건의 인과성 및 예방가능성 점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임상 전문가 회의를 의무기록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하였다.

 

[환자 안전 관련 개념의 이론적 검토]

여기서 사용한 환자 안전 및 위해 사건 관련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의료의 질(quality of care): 현재 단계에서 알려진 의학지식 내에서, 개인과 인구집단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바람직한 건강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고,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

⦁ 환자 안전(patient safety): 진료 또는 오류로 인한 사고성 손상이 없는 것.

⦁ 위해 사건(adverse event): 어떤 의료 행위(medical management)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injury)으로, 달리 말하자면 환자의 기저질환(underlying disease)에 기인하지 않은 것.

⦁ 예방가능한 위해 사건(preventable adverse event): 위해 사건 중 의료 오류(medical error)로 기인하여 일어난 위해 사건.

⦁ 의료 오류(medical error): 의료제공 과정에서 계획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의료 오류 중 계획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한 경우를 실행의 오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를 기획의 오류로 분류함.

⦁ 근접 오류(아휴 사건, near miss, close call): 의료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

⦁ 과실에 의한 위해 사건(negligent adverse event): 의료의 전문적 표준에 명백하게 맞지 않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 사건 혹은 환자를 진료할 자격을 갖춘 평균적인 의사가 합리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연구방법]

1.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검토

위해 사건과 관련한 외국의 선행 연구는 거의 대부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위해 사건 및 의료 오류의 증거를 찾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들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두 단계의 검토 단계를 거쳐서 위해 사건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간호사의 의무기록 검토로 이루어졌는데, 간호사 검토는 선별 기준(screening criteria)을 이용하여 위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걸러진 의무기록을 의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위해 사건 여부 및 의료 행위와의 인과성, 예방가능성 등을 판정하였다.

이 연구들은 크게 HMPS 연구 방법론과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이하 OIG) 연구 방법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은 1차 검토 단계에서 사용한 방법, 위해 사건의 정의, 환자 장애도의 판단, 위해 사건의 인과성 및 예방가능성, 1차 검토 단계에서 사용한 선별 기준의 종류, 위해 사건의 발생과 확인 시점 간 불일치 문제,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제외 기준, 위해 사건의 유형 분류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증례검토지에는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2. 증례검토지 개발

기존 위해 사건 연구의 방법론적 검토와 더불어 외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증례검토지를 검토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증례검토지를 개발하였다. 증례 검토지는 위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고, 환자의 임상 정보를 정리해주는 1차 검토지와 실제 위해 사건 여부 및 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2차 검토지로 구성하였다. 또 검토자들이 의무기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증례검토지 설명서도 함께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 검토 단계에서 사용할 선별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임상 전문가 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 기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관계된 선별 기준의 예시를 추가하였다.

 

3. 의무기록 조사

개발한 증례검토지를 가지고서 3 곳의 병원(‘가’, ‘나’, ‘다’)에서 총 4 차례 의무기록 조사(재조사 1회 포함)를 수행하였다. 병원 섭외와 더불어 증례검토지를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할 검토자들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를 포함한 진료 외의 용도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연구 수행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도 받았다. 병원 섭외 과정에서 병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의무기록 조사에서의 환자 명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 날짜를 무작위로 택하여 그 날짜에 퇴원하였던 환자의 의무기록을 각 병원에 요청하였고, 의무기록 익명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 검토한 의무기록은 5년 전(2007년) 의무기록이었다.

1차 검토의 위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차 검토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사례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이를 2차 검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약 2차 검토에서 검토자 간 위해 사건의 판정, 그 위해의 정도, 위해 사건의 인과성이나 예방가능성에서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자문회의를 통해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였다.

한편 위해 사건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 및 유의점이 있었는지, 증례검토지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무기록 검토는 검토자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해 본 결과 간호사 검토의 경우 하루에 40~50건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의무기록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및 2차 검토의 타당도, 검토자 간 신뢰도 및 검토자 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의무기록 조사는 총 3 곳의 병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처음 두 번의 의무기록 조사에서는 두 의사 검토자 간에 위해 사건 발생에 대한 일치율이 좋지 못하였다. 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 병원의 본조사와 재조사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차 검토 단계에서 사용한 선별 기준의 민감도 및 특이도 평가를 위한 황금 기준(gold standard)은 ‘다’ 병원의 본조사 및 재조사에서 2차 검토자 중 한 명이라도 위해 사건 발생을 보고한 모든 위해 사건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1명의 환자에게서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각 선별 기준별 민감도는 각 기준에서 두 명의 1차 검토자 중 하나라도 ‘예’에 표시한 환자 수를 최종적으로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한 환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선별 기준별 특이도는 각 선별 기준에서 두 명의 일차 검토자 모두 ‘아니오’에 표시한 환자 수를 최종적으로 위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환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2차 검토의 타당도에서도 1차 검토와 마찬가지로 황금 기준을 이용하여 민감도 및 특이도를 계산하였다.

1차 검토에서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41개의 선별 기준별, 검토자별로 판정 일치율과 카파값을 계산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또 본조사-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 일치율과 카파값을 계산하여 검토자 내 신뢰도를 검토자별로 구하였다. 2차 검토자 간 신뢰도를 계산할 때는 환자 단위로 위해 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자 간 신뢰도, 검토자 내 신뢰도를 판정 일치율과 카파값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2차 검토자 내 신뢰도는 재검사가 이루어진 30명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1차 및 2차 검토자의 소요 시간, 의무기록 질 평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의무기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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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원의 의무기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검토자 2명 중 한 명이라도 선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증례 52명에, 선별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증례 중 무작위로 5명을 추가로 추출하여 총 57명에 대하여 2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한 명의 사례에서 1차 검토자 한 명의 평가가 누락되어 1차 검토 단계에서 사용한 선별 기준의 민감도 및 특이도는 56명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1차 검토 단계에서 사용한 선별 기준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기준은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41번)’, ‘병실(중환자실 포함)에서의 시술(16번)’, ‘갑작스런 투약 중단(21번)’이었다. 선별 기준 중 하나라도 ‘예’가 있는 경우의 민감도는 90.9%였고, 특이도는 8.9%였다. 2차 검토의 타당도는 두 명의 의사 검토자 각각 민감도 72.7%, 특이도 100.0%로 나타났다.

본조사의 경우, 1차 검토자 간 선별 기준별 판정 일치율의 범위는 91.6~100.0%이었고 카파값은 0.16~1.00까지 넓은 범위이었다. 2차 검토 필요성에 대한 카파값은 0.68(0.54~0.83)이었다. 재조사의 경우, 1차 검토자 간 선별 기준별 판정 일치율의 범위는 88.9~100.0%이었고, 2차 검토 필요성에 대한 대한 검토자 간 신뢰도 카파값은 0.55(0.33~0.77)이었다. 2차 검토자 간 신뢰도는 본조사의 경우 카파값이 0.77이었고, 재조사의 경우 카파값이 0.29이었다.

본조사의 2차 검토자 간 신뢰도는 꽤 좋게 나타났지만, 재조사의 경우 신뢰도가 다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1차 검토자 간 신뢰도와 비교하였을 때도 2차 검토자 간 신뢰도가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평가 항목 성격의 이질성, 검토자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검토자 별로 재조사 54명에 대하여 검토자 내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검토-재검토 사이의 간격은 13~14일이었다. 1차 검토자 A의 경우 선별 기준 번호별 일치율은 88.9~100.0%, 카파값은 –0.02~1.00 이었다. 1차 검토자 B의 경우 선별 기준 번호별 일치율은 90.7~100.0%, 카파값은 0.49~1.00이었다. 2차 검토자 별로 재조사 30명에 대하여 검토자 내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2차 검토자 G는 검토-재검토 간격이 14일이었고, 2차 검토자 D는 간격이 11~12일이었다. 환자의 위해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자 내 신뢰도를 살펴보면, 2차 검토자 G는 일치율 90.0%, 카파값이 0.37이었고, 2차 검토자 D는 일치율 96.7%, 카파값이 0.87이었다. 네 명의 검토자 중 2차 검토자 D를 제외하고는 검토자 내 신뢰도가 보통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고, 여기에도 검토자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 평가

1차 검토자 A, B는 본조사 96명, 재조사 54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해당 의무기록의 질을 모두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차 검토에서는 해당 의무기록의 질 평가를 세부 위해 사건 보고서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질 평가가 누락되었다. 평가 결과, 2차 검토자 D는 본조사와 재조사를 포함하여 세부 위해 사건 보고서를 총 15건 작성하였는데, 이중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11건, ‘부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4건이었다. 2차 검토자 G는 본조사와 재조사를 포함하여 세부 위해 사건 보고서를 총 9건 작성하였는데, 이중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8건, ‘부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1건이었다.

단순하게 1차 검토에서의 압도적인 응답 결과를 가지고서 ‘다’ 병원의 의무기록이 우리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1차 검토자에서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것도 없었고, 각 의무기록 별로 질 평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의무기록의 질 평가를 묻는 항목이 적절하지 못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겠다. 의무기록의 질 평가 항목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차 검토자의 소요 시간은 본조사의 경우 환자 한 명당 평균 6.78분(SD 5.27)이었고, 최소 소요 시간은 2분, 최대 소요시간은 41분이었다. 재조사의 경우 본조사보다 환자 1명을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분 이상 단축되었다. 2차 검토의 소요 시간은 검토자별, 위해 사건 발생 여부별로 소요 시간을 계산하였다. 본조사에서 2차 검토자 G의 경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평균 19.1분이 소요되었고, 위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2.3분이 소요되었다. 2차 검토자 D의 경우 본조사에서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평균 20.7분, 위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균 3.1분 소요되었다.

비록 일부 선별 기준의 민감도 및 특이도, 검토자 간 신뢰도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표본 크기가 충분치 못하였고 사전 준비 작업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추후 위해 사건 발생률 파악을 위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 평가를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있겠다. 증례검토지의 보완을 위해서는 검토자 간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향, 선별 기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향, 의무기록의 질 평가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는 방향 등으로 증례검토지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

1. 연구 한계점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의무기록에 의존한 연구 방법론적 한계, 의무기록 조사의 사전 준비로서 검토자 교육이 미흡했던 문제, 의무기록 조사 병원의 대표성과 표본 크기의 문제가 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한 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이 있었고, 연구 기간이 짧았으며, 연구에 참여할 병원을 무작위 추출하지는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2.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

향후 우리나라에서 위해 사건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증례검토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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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부 선별 기준의 민감도 및 특이도, 검토자 간 신뢰도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증례검토지를 가지고서 병원 내 위해 사건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추후 국내의 위해 사건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로 이어지고, 이 연구의 결과물이 그것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병원별로 의료의 질 감시를 위해서도 이 연구에서 개발한 증례검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데에 조금이나마 이 연구의 결과물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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