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의 제목, 발행일, 연구방법, 연구책임자의 정보 및 원문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제목 완료

구축된 임상연구자료의 활용방안 진단 연구

발행일 2019.05.31
연구책임자 최인순
조회수 3804
원문다운로드

▢  연구 배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여러 의료기술의 비교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고, 해당 의료기술의 개선된 임상적 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 및 객관적이고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건강보험청구자료 및 암등록자료 등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전향/후향적 환자 등록자료 수집과 자료와 자료의 연계를 통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2015년~2017년까지 총 33종의 자료가 구축되었고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존의 연구사업 외에도 임상연구자료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이 추진되면서 2015년~2017년까지 임상연구자료의 국가임상자원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등록자료를 구축하여 환자성과 및 실제 효과에 대한 근거를 산출하는 근거생성 전향적 임상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때 환자등록자료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web-based Clinical Research and Trial)을 이용하여  총 17종의 환자등록자료가 축적되었다. 향후 이러한 임상연구자료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많은 환자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축된 임상연구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 목적

기존의 임상연구와 역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연구대상자의 숫자가 부족하여 원하는 가설을 검정하지 못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임상연구자료가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자료수집의 비용절감, 시간 단축 등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 신의료기술평가사업,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잠재적 활용 및 장점이 많은 임상연구자료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둘째, “구축된 자료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가?” 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같은 물리적 요소충족과 자료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

셋째, 활용 가능한 자료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이에, 구축된 임상연구자료의 활용가능성 진단을 위해 법적검토 및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구축된 임상자료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협의하여 이차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축된 임상자료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구축된 임상자료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 저장/보관, 보안, 폐기 등의 문제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통해,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정부가 수행하는 과제에서 구축되는 자료 및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임상연구자료와 타기관 자료와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관련된 법률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기관 및 정부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정 및 개정안 초안 마련 및 규정 제·개정의 안을 도출한다. 이와 아울러, 기관 대 기관의 자료 연계가능성 측면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직적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임상연구자료 활용의 장벽 분석하고 법적인 문제 외, 구축된 임상연구자료 활용 관련 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모색한다. 또한 구축된 임상연구자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구축된 임상연구자료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장벽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 구축된 임상연구자료의 견인요인(driver), 성공요인(enabler), 장벽(barrier), 대안(alternative)을 PESTL (Policy,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  연구 결과


⦁ 기구축된 임상연구자료 이차활용 방안: 현행의 법 체계 안에서 이차활용 하는 것은 어렵다. 단, 개인정보, 개인식별자를 비식별화 또는 삭제 조치하면 활용이 가능하다.

⦁ 향후 구축될 임상연구자료 이차활용 방안: 제 3자 제공 및 이차활용 동의를 받을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Ⅰ. 법률 및 규정

    1. 개인정보의 의의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식별정보”는 연구대상자와 배아, 난자, 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구분한다. 또한, “익명화”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

      인간대상 임상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생명윤리법 제16조에 의하면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1)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절차에 있어서 제3자 제공 및 이차활용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의 적용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이차 활용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제16조에 의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사항과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주고,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차활용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연구 목적과 다른 이차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상업적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자료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정보주체로부터 해당 목적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보관 장소, 보관 기간, 폐기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Ⅱ. 임상연구자료 활용

    1. 기구축된 임상연구자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3자 제공 및 이차 연구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익명화 혹은 비식별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비식별화할 경우 정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5조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으로의 내용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기구축 자료의 문제점으로 각 연구마다 IRB 승인 기간이 다르며, 해당 연구기간 동안 IRB 승인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차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기관 혹은 국가 기관의 공용 IRB 또는 자료처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IRB의 승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수집된 자료원의 경우 ‘후향적 자료’의 관점에서 동의 면제로 가능성(생명윤리법 16조 3항 동의면제 사유서)을 점검해 보고, 개인식별자 삭제 및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자료 활용도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자료원 또는 이차자료원(예를 들어, 건강보험청구자료 등)과 연계를 이룬 후 비식별화를 국가 차원의 자료원으로 수집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향후 구축될 임상연구자료

      향후 구축될 임상연구의 자료구축 및 이차활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 국가단위의 임상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동의서를 기반으로 해당 연구의 참여자를 수집하기 위한 표본설계 및 연구 설계에 대한 기술, 연구의 목적, 연구에서 수집되는 변수명과 변수의 특성 등 연구가 시작되기 전 프로토콜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뿐 아니라 자료의 이차활용을 위해 간행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주제 신청 및 검토, 자료공개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연구진행 중 IRB 위반사항, 법적 검토 등 감시역할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3)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준비과정 중 하나인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료 공개 전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와의 연계성, 자료 제공 과정에 대한 충분한 토의 및 절차마련을 기반으로 일차 목적으로 수집된 연구자료의 이차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의 한계점을 충분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3. 자료원의 보안

      향후 자료활용을 위해서 해당 기관의 분석실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 자료처리자의 책임과 보완의 의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홀더들의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먼저 이차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정보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공익적 목적(Public interest)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축된 임상연구 자료는 민감정보이고, 데이터 집약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민감정보에 대한 데이터처리가 필요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차 활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데이터의 위험성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차원에서도 인력이 필요하고,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관리, 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목적을 위한 IRB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정보의 활용이 현재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직접진료, 연구, 보험청구와 같은 각각의 목적과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데이터 관리규정을 상이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연구계획마다 활용대상 데이터의 범위, 특성, 연계여부 등이 연구계획 단계에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데이터 공유 혹은 연계를 위해 데이터 보유 기관간의 협약서가 필요할 것이다.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조건을 제한하거나, 연구자 때로는 그 소속 기관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활용과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공공데이터로서 구축된 임상연구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적 자원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요청할 데이터의 범위를 검토하고,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임상연구자료, 이차활용,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자료연계

참고자료

해당 게시물의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근거와 가치
논문
관련자료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입니다.
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행일 첨부파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저작권 허용범위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허용범위, 보도인용 문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CCL 저작권 허용범위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4.0 국제

공공누리 저작권 허용범위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연구보고서 보도인용 안내

연구보고서의 보도나 인용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 연구보고서 보도 관련 문의: 02-2174-2748 (대외협력홍보팀) - 연구보고서 인용 관련 문의: 02-2174-2787 (경영혁신추진단)
이전글 혁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한 별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다음글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책성과 평가 방안 연구 - 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근거기반 정책 수립·평가 중심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