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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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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의 효율적 운영체계 연구

발행일 2022.05.31
연구책임자 김주연, 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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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262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216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 385천 명, 시각장애 253천 명, 뇌병변장애 251천 명, 지적장애 215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9.0%는 집 밖 활동 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3.7%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집 밖 활동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1.1%로 전체 장애인의 약 절반 정도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 편의법 및 교통약자법 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여 이동권 및 접근권을 높이고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는 세부사항을 지방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통일된 가이드 없이 지역에 따라 그 서비스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인-의료이용자 간 원격의료는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의료인-의료이용자 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방문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COVID-19 환경에서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며, 의료기관 방문의 제한성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대상 조사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및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비대면 진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Ⅰ. 현황조사

그동안 수행되었던 공공분야의 대면 의료서비스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비대면 진료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실현가능한 비대면 진료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 및 장애인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장애인 대상 인터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율적 운영체계 도출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의 기초 작업으로서, 장애인 의료이용 실태 및 장애인이 체감하는 비대면 진료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Ⅲ. 비대면 진료 모델 구성

주요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모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 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 마련 이후, 장애인 대상 인터뷰 결과를 참고하여 진료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비대면 진료 모델을 구성하였다. 비대면 진료 모델은 구성 이후, 의료계 비대면 의료서비스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장애인 대상 의견조회

연구에서 도출한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에 대해 장애인의 실제적 의견을 파악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계획하였다. 장애 인구가 많은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수행하였으며, 의견조회는 연구에서 도출한 비대면 진료 모델에 대한 설명,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종류/범위 적절성 참여의향,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적절한 방식, 응답자의 일반적인 정보(연령, 성별, 장애발생 원인/유형/정도, 만성질환, 복용약물, 의료기관/약국 접근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  연구결과

Ⅰ.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및 제도 현황 조사

공공 부문 비대면(원격) 진료 시범사업을 크게 ‘원격의료’, ‘재택의료’, ‘규제특례’, ‘보건소 건강관리’로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2019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일정 부분 원격진료가 허용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가 동시에 수행한 사업으로, 이 중 ’05년도부터 시행한 법무부 교정시설 및 함정-응급실 관련된 원격의료는 의료진 간의 원격의료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고혈압 및 당뇨 등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네의원-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모니터링, 거동불편자를 위한 원격진료 등은 의료인-의료대상자 간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었다. 의료인-의료대상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5년도에 약 6개월간 수행된 이후 종료되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활환자,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20년도부터 수행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1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에 따른 환자 진료 및 관리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특례’의 경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실증(격오지 만성질환(당뇨ㆍ고혈압) 환자 원격모니터링, DUR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시스템 실증), IoMT(의료 사물인터넷) 기반 의료서비스 실증(심전도 IoMT 단말, 하이카디, 환자감시장치 및 앱), 포터블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등이 실증사업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일부 3차 의료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며, 17개 시ㆍ도청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 인력 5인이 팀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ㆍIoT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목적으로 ’20년도부터 수행되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환자군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인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또한 일부 업체들이 이를 이용한 앱등을 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간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Ⅱ. 법제 검토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해서도 의료인-의료대상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장애인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복수의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사업법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면 시행될 수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기본법을 중심으로 편의 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약 10가지 이상의 법률이 정비 또는 개정되어야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법률적 보장을 받으며 이뤄질 수 있다. 기본적인 법률 외에도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률의 정비사항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개별사항들에 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 시점에서 전체적인 법률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Ⅲ. 비대면 진료 모델 구성

기존 제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장애인 단체의 대표 대상 자문을 통해서 제도 보완사항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에 맞춰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강 위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만성질환자의 약 처방을 위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비대면 진료 모델의 초안으로 구상되었다. 여기서의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통상적인 만성질환뿐 아니라, 변비, 장루, 안구건조증 등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만성질환을 포함한다.

장애인대상 비대면 진료 초안은 선행 연구 및 사업에서 제시되었듯이 의원급만이 참여하는 모델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3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을 수정하였다. 3차 의료기관이 초진 및 관리를 책임지고,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을 추가해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최종 제시된 장애인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리 모니터링, 정신건강 관리 등 세 분야의 모델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각 모델마다 필요로 하는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최종안의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중      략......................................................................


Ⅳ. 장애인 대상 의견조회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에 관하여 약 82%가 대상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비스 종류별 만족도는 만성질환 관리 76%,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71%, 정신건강 관리 59%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참여의향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는 82%,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는 83%, 정신건강 관리는 69%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모델의 만족도보다는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다.


▢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며 접근성의 제한요소가 된다. 이는 만성질환이나 건강상태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리하기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건강결과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비대면 관련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 모델 초안을 구성하고, 의료계 전문가 및 장애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으로 모델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등 3개의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비대면 진료 모델은 대면진료의 전면 대체가 아닌 정기적인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주기를 길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이 기존에 주로 이용하는 3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도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 3차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전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고 이와 연계된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비대면 진료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 위해 가능성을 줄이면서 의료인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약 처방 후, 수령 과정에서의 약의 배송,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및 앱의 개발·관리, 정신건강 관련 약의 처방문제 등은 향후 사업 운영 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시범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의료계 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논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최근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과 논의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정부 및 정책결정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구성하고, 행정을 투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목적이 주가 아닌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유인책이 필요하다.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목적, 사업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작성

 : 장애인, 비대면 진료,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관리, 정신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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