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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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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

발행일 2010.07.19
면수 184
연구방법 73
연구책임자 배종면
조회수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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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인태반제제가 다양한 질환에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태반제제의 임상적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최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인태반주사의 사용 실태와 사회적 인식도를 파악하여 관련 의료계, 환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체계적 문헌고찰

 

인태반 제제의 임상적 효과성 및 안전성과 관련된 문헌 평가를 위해

 

- 다음의 국내·외 26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1950-2009년) 추가적으로 수기 검색을 수행하였다.

국내(19개 db)

국외(7개 db)

koreamed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oasis한국전통지식포탈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국가전자도서관국가지식포털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과학기술학회마을 등

ovid-medlineembasethe cochrane librarycinahlcaj (china medical jounal; cnkiichushi(医学中央雑誌)medical online(일본의학문헌 db)

- 투여방법, 연구설계, 연구기간 및 언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 각 언어 당 두 명의 연구자가 문헌을 선택하고, 근거표를 작성했으며

- 비교군이 서로 다른 연구-무작위임상시험연구, 비무작위임상시험연구, 코호트연구, 환자-

대조군연구-는 sign의 질평가 도구를, 비교군이 동일하거나 없는 연구-단면연구, 전후연구, 시계열연구, 비비교연구-는 minors의 질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문헌의 질을 평가하고 각 질환군에 대해 종합적으로 근거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 자료추출은 표준화된 형식을 이용하여 각 문헌당 한명의 연구자가 추출하였고 다른 연구자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 사회적 인식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국내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태반주사에 대한 인식과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표본추출 :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 설문지는 네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 3~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일반적 특성

❐ 인태반주사제 투여 경험자의 이용 현황

❐ 인태반주사제 비경험자의 인태반주사제에 대한 인식 정도

❐ 향후 인태반주사제 투여 의향

인태반주사제 투여경험여부, 투여경험자의 적응증, 투여비용, 부작용 경험여부, 비경험자의 태반주사 인지여부, 향후 투여의향 등에 대하여 빈도 및 분율을 산출하고 연령군별 투여횟수, 인태반주사 경험여부에 따른 투여 의향 분율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3. 결과

 

1) 체계적 문헌고찰

 

검색 후 선택배제를 시행한 결과, 총 144개 문헌이 선택되었다. 144편의 문헌 중 37편(26%)만이 무작위 임상시험연구였으며, 나머지 106편(74%)의 연구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단면연구 또는 비비교연구(non-comparative study)였다.

표 1과 같이 28개 질환군 및 분류가 어려운 기타 질환군 1군에 대한 138편의 문헌에 대하여 질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약물이상반응만을 보고한 5개의 case report는 별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유산 (4)■ 유즙분비 (5) ■ 월경곤란 (3)■ 갱년기질환 (9)■ 골반염 (2)■ 외음부 및 자궁경부질환 (5)■ 난관 막힘 (2)■ 기타 산부인과 질환: 임신구토(1)■ 관절염 (7)■ 비염 (7)■ 구강질환 (6) ■ 치주질환 (2)■ 간질환 (6)■ 위궤양 (2)■ 천식 (5)

■ 기타 호흡기 질환 (3) ■ 면역 기능 (2)■ 암 (4)■ 빈혈 (3)■ 안질환 (9)■ 마비 (4)■ 수면 (3)■ 수술후 통증 (2)■ 백반증 (9)■ 화상, 궤양, 상처 (13)■ 두드러기 (3)■ 탈모 (2)■ 기타 피부 (4)■ 기타 질환 (19)■ 안전성: 약물이상반응(5편)

    표 1. 태반주사가 쓰이고 있는 29개 질병군

주) 한 문헌 내에 여러질환이 포함된 연구는 각 질환별로 나누어 정리함. 즉, 선택 된 문헌 수(n=144)와 연구 수(합)이 다름.(n=151)

 

단일 질환군으로는 화상, 궤양, 상처가 가장 많았고(13편), 인태반을 적용한 방법은 parenteral(정맥주사, 근육주사, 약침 등)과 non-parenteral (경구, 국소요법) 모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모든 또는 거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 양질의 근거(++)로 평가된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모든 또는 거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낮은 질(-)로 평가된 연구가 대부분(86%)이었다. 질평가에 선택된 문헌의 근거수준과 효과방향, 연구수를 각 그룹별로 살펴 근거수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모든 질환군에서 ‘치우침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무작위임상시험(1++)’은 없었다.

 

2) 사회 인식 조사

전체 성인 여성 대상자 중 9.5%가 인태반주사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사용 연령은 20~30대가 50%를 차지하였고, 적응증으로는 피부미용, 피로회복, 갱년기증상완화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인태반주사를 사용한 95명 중 9명(9.5%)이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비경험자 중 79.3%가 주위사람, 방송·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태반 주사제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태반주사 경험자의 46.3%, 비경험자의 32.5%에서 향후 투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투여의향이 없는 이유로 효과와 안전성의 불확실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인태반 제제에 대해 현재로서 수집 가능한 모든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초로 제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성인 여성에서 인태반주사제 사용 현황과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였다. 인태반 제제는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연구되었으나, 비허가 적응증 모두에 있어 근거의 수준이 양과 질 모두 매우 낮아 임상적 효과성과 안전성의 근거가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식약청 비허가에 해당하는 다양한 적응증에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투여의향이 없는 이유로 효과의 불확실성과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인태반 제제에 대하여, 약물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결정자, 의료제공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면서 식약청 허가외 적응증을 위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본 보고서 결과는, 인태반주사의 약물 관리 정책상 적절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며, 이상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서 소비자인 국민 또한 식약청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현재의 허가 적응증(갱년기 장애 및 만성간질환)의 경우에도 태반주사제가 다른 표준치료와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의료제공자인 의료진은 허가외 사용을 할 경우는 진료차원이 아닌,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면을 갖춘 가운데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차원에서 약물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태반주사에 있어 미지의 임상 효과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확보될 때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의사 관련 단체를 통해 인태반주사 처방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중심 접근방법을 통해 객관적 근거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향후 인태반 제제 적응증에 대한 무작위 임상시험과 비교 평가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스템 등의 관리체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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