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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규범

청탁금지법 10계명

청탁금지법 10계명

  • 1.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 2.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금지
  • 3.학교 교수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금지
  • 4.골프 접대는 무조건 금지
  • 5.헷갈리면 '더치페이'
  • 6.부정청탁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 7.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 8.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
  • 9.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기
  • 10.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

연구윤리 실천수칙 10계명

연구윤리 실천수칙 10계명

  • 1.우리는 연구과제의 선정, 수행, 심의 및 결과공개 등 일련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기기만, 편향,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 2.우리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고,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나 분석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3.우리는 불필요한 유사·중복된 연구에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4.우리는 연구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특정 개인 및 업체에 사적으로 접촉하여 금품 및 접대를 받지 않겠으며, 불공정하거나 편향되게 연구를 수행하거나 신의료기술평가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5.우리는 연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6.우리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7.우리는 타인의 연구자료, 결과물 및 성과를 도용하여 자신의 성과 및 실적에 활용하지 않으며, 맡은 몫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8.우리는 연구결과물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9.우리는 기존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시 명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10.우리는 청렴하고 건전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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