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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목적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함

이용대상

연구원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함

신고처리절차

인권침해 신고처리절차는 신고 및 접수, 조사, 구제심의,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 및 접수

    • 신고: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 인권 침해 사례와 단순 불만 사례 등의 판단 및 접수
  • 조사

    인권 침해 사례 확인 후 진정심의위원회에 상정 또는 각하

  • 구제 심의

    •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시정 조치 권고, 기각 등의 결정
    • 심의결과 원장 보고
  • 통보

    • 신고인 및 당사자 (피침해자, 침해자)에게 의결사항 서면 통보
    • 후속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요구

신고인의 신분보장

원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신고방법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후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

  • 방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5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팀
  • 이메일: hr@neca.re.kr

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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