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함
연구원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함
신고 및 접수
조사
인권 침해 사례 확인 후 진정심의위원회에 상정 또는 각하
구제 심의
통보
원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후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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